【속보】일반공무원 3000만원이상 비위 최소3년 징역인데 유재수 4700만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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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일반공무원 3000만원이상 비위 최소3년 징역인데 유재수 4700만원에 집행유예?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5.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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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1년6월에 집행유예 석방. 추징금 4700만원.
-법조계에서는 "어째 선고 형량이 가볍다는 논란이 일듯하다"
-금융위국장, 부산 경제부시장 재직시 직무관련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혐의.

 

[E세종경제=권오주 기자]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 이 22일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된 유 전 부시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그러나 법조계일각에서는 공직자가 3000만원이상의 금품수수나 뇌물등 비위일 경우 '특수'라는 죄명이 붙어 최소 3년이상으로 엄벌해온 법원 선고관례에 비춰, 유전시장의 형량이 집행유예 석방이라는데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양형기준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사건이 해당하는 3000만∼5000만 원 미만 규모의 뇌물수수는 기본 3∼5년, 가중 4∼6년, 감경 2년 6개월∼4년의 징역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22일 오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22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22일 오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22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사진=뉴스1]

검찰도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시장이 공직기간에 벌인 비위행위인 만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이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22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 경제부시장 재직 시절인 2010년 8월~2018년 11월 직무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7년 1월 금융투자업 종사자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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