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종 부동산거래끊겼는데,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도 3→4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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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종 부동산거래끊겼는데,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도 3→4년 강화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5.2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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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권오주 기자] 매기가 끊긴 세종지역등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3→4년으로 오히려  강화된다.

​세종지역 부동산 업계는 그간 투기과열지구지정으로 부동산거래가 끊기자 이를 해제해 거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되레 전매제한기한을 늘리면서 거래둔화는 깊은 잠에 빠져 들게됐다. 

매기가 끊긴 세종지역등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3→4년으로 오히려  강화된다.[사진=본지db]
매기가 끊긴 세종지역등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3→4년으로 오히려 강화된다.[사진=본지db]

 

국토교통부는 23일 빠르면 오는 8월 초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1~3년에서 3~4년으로 늘리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세종과 대구등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국토부는 이와관련 "상대적으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짧은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면 적접 적용받는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지역이다.

세종과 대구수성외에도 지방의 일반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본 1년이되 혁신도시나 세종 행복도시 등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는 예외적으로 3년으로 설정됐으나 이를 일반 청약자에 대해서도 3년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어도 수도권과 대전등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본보9월20일자 보도>

이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8월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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