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26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버스.택시.지하철.항공기 탑승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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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26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버스.택시.지하철.항공기 탑승못한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5.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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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 권오주 기자] 대전. 세종, 충남.충북 등 전국에서 26일부터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된다.

 이는 최근 한낮 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일부 대중교통운전자나  이용 승객들이 마스크 쓰는 일이 잦은데다, 현행 법령으로는 이를 강제하기 어려워 시.도지사 명령으로 반드시 마스크착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전. 세종, 충남.충북 등 전국에서 26일부터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된다.[사진=뉴스1].
대전. 세종, 충남.충북 등 전국에서 26일부터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된다.[사진=뉴스1].

윤 방역총괄 반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버스, 철도, 지하철 그리고 항공 등에 대해 출발 전이나 도착 후, 운행 종료 후에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대중교통승객과 운전자의 마스크 착용의무화를 설명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행정지도를 26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우선 버스·택시·지하철 등의 운수종사자가 승객이 타고 있을 때는 시·도지사 명령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하기로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승객이 탑승했을 때,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개선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하철 등을 포함하는 철도와 도시철도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또 항공기 탑승의 경우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이 27일 오전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된다.

나기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현행법령상 대중교통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승차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하고, 이 때 운수종사자가 문제 승객의 승차를 제한해도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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