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세종경제=권오주 기자]충남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놓고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주민과 환경단체사이에 갈등은 인근 주민들의 투표로 결판내게 됐다.
주민투표는 일봉공원 생활권인 천안 중앙동을 비롯 봉명·일봉·신방·청룡·쌍용1동등 6개동 주민 중 19세 이상이 참여대상이며, 총투표인은 12만8000여명이다.
이곳 주민투표는 천안시로선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처음이자, 전국에서도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처음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음 달 30일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봉산 도시공원과 관련, 같은 달 26일 주민투표로 찬반을 결정하기 위해 직권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상정 배경에 대해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선거전 약속했던 말을 이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동안 쌓여온 골은 너무 깊었고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좁히기 어려운 입장 차이가 존재했던 지난 현실을 직시하고,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한분 한분의 뜻을 모두 물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는 천안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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