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LH가 세종 행복도시개발로 막대한 예산 번만큼 개발부담금 부과 마땅"
-세종시 담당국장 "1차 사업준공지역인 2-3생활권과 향후 준공된 6차사업까지 개발부담금 부과하겠다"
[E세종경제= 권오주 기자]LH가 세종지역 행복도시를 개발. 시공하면서 수 십조원대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얻은 만큼 이 개발이익금을 규정대로 세종시가 이를 돌려받아야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리)은 28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세종시의 세수 확보 방안으로 행복도시 건설 개발부담금 환수 대책 마련할 것”과 “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단계별 부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본지가 지난 <3월15일자 단독보도>등을 통해 세종시가 지난해 9월 LH세종특별본부에 행복도시개발 이익금을 중간정산할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한 사실과 LH가 세종에서 개발로 인해 얻은 이익금은 반환받아 그 돈을 세종지역과 세종시민을 위해 써야한다는 보도와 맥락이 같다.
세종시 공공 시설물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재정 지출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복도시 건설 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단계별로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리)은 28일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 준공시설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분별 준공 시마다 개발부담금 부과해야”
김 의원은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복청으로부터 인수하게 되는 공공 시설물 현황을 제시한뒤, “현재까지 인수된 시설물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110개 공공 시설물을 시가 인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
러면서 “세종시가 인수하는 공공시설이 늘어나, 유지· 관리할 재정 지출도 점차 증가한다”라며 “ 향후 지방세수 감소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나빠지는 세종시 재정상황을 고려, 세수 확보 방안으로 이들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확충을 위해 행복청과 LH의 개발부담금 환수와 단계별로 개발이익금환수여부등 법규정을 점검해 조치를 취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조항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세종시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이에대해“국토교통부에 두 차례 질의 결과 해당 법률에서는 부과대상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법률에 의해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된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토지정보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금액 규모는 판교 신도시 부담금을 단순 계산했을 때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전체 종료 시점과 부분별 준공 시점 중 어느 시점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를 질의했다.
고성진 국장은 “장기 개발사업의 경우 금전 가치 변동과 개발이익 환수 제도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국토부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올해 1,036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이제라도 반드시 부분별 준공시점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시 재정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국장은 “국토부 유권해석 회신 결과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해서 1차 사업 준공지역인 세종 2-3생활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향후 준공된 6차 사업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