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종시교육청, “ 세종 초‧중‧고등학생, 앞당겨  전면 무상교육 실현할 것”...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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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종시교육청, “ 세종 초‧중‧고등학생, 앞당겨  전면 무상교육 실현할 것”...내용은?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6.01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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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학기부터 관내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앞당겨 시행.
- 무상급식, 무상교복, 수학여행비, 교육비지원 등 촘촘히 지원 .
- 유‧초‧중‧고 학생에게 1인당 5만원 교육재난지원비 6월 중 지급.

[E세종경제= 권오주 기자]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일 현재 고교 1학년의 무상교육 조기시행으로 초·중·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의 교육복지를 앞당겨 실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자료를 통해 “무상교육은 가정환경, 계층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세종시의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움을 즐기며 학교에 다닐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달 28일 세종지역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과 교육재난지원비 관련 담화문 발표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제공]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달 28일 세종지역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과 교육재난지원비 관련 담화문 발표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제공]

 

◇…고교무상교육=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의 단계적 고교무상교육에 따라 2021년 실시할 예정이던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을 올 2학기부터 조기 시행하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무상교육의 지원대상은 세종시 전체 공·사립고 1학년 학생 3,717명으로 수업료 17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5억 원 등 약 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오는  8월 개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서 고교 3학년은 지난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은 올 1학기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왔다.

◇…무상교복 지원 확대=세종시교육청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이춘희 세종시장의 협력공약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중·고등학생에게  해온 무상교복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타시도 전·편입생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2학년 타시도 전·편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중·고등학생 교복 등 구입비는 시청의 재원을 통해 각 학교에서 학생 1인당 평균 30만원을 1회에 한해 현물(동·하복)로 지원한다.

◇…수학여행비 지원=세종교육청은 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해온 현장체험학습 중 가장 경제적 부담이 큰 수학여행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체재원을 통해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년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고등학생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올해부터 중학생 1인당 20만원, 2021년에는 초등학생 1인당 15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다.

세종시 교육청[사진=본지DB]
세종시 교육청[사진=본지DB]

◇…무상급식 지원= 이와함께 지난 2018년부터 성장기 학생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위해 세종지역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추진해온 무상급식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도 역시 세종시청과 함께 2012년도 세종시청 개청과 동시에 초·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중이다.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세종시는 이밖에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교육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저소득층 2,228명을 교육비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상 학생에게는 연간 ▴방과후 자유수강권 6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 약 5만원 ▴중·고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약 12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별 컴퓨터 구입비 1대 ▴법정 저소득층 가구에 인터넷 통신비 21만원 등이 지원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수입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사이트(복지로, 교육비원클릭)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이같은  경우, 소득·재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월부터 학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세종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 구입비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자녀에서 올해 중위소득 66%이하 가정 자녀로 확대했다.

◇…교육재난지원비=또한, 지난달 28일 제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육재난지원비를 공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현금 5만원씩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가운데 아이들이 원격수업 등에 쓰이는 전기·통신료 등의 가정에서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재난지원비 대상 규모를 지난 3월 교육통계 기준 유·초·중·고 학생 5만9021명 대상 29억 5000 여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급방법은 각 급 학교의 스쿨뱅킹 등으로 등록한 은행 계좌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을 검토 중이며, 6월 중순까지 조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위 기사는 세종시 교육청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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