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충청의원 이명수, 홍문표, 이종배, 박완주, 박덕흠, 이정문, 엄태영 자신 1호 법안 냈다"...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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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충청의원 이명수, 홍문표, 이종배, 박완주, 박덕흠, 이정문, 엄태영 자신 1호 법안 냈다"...내용은?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6.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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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감염병 피해큰 소상공인 지원을'...홍문표, '미래주역 청년층위한 '청년청 신설안 발의.
-박완주, 천안등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요건 50만명으로.... 박덕흠 '농업.농어민 기초연금 실시'
-이정문, 국회의원 소환제, 본회의 불참시 수당 삭감안 발의, 엄태영, 제천십경.단양8경 관광화법 발의,

[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제21대 국회가  문열자마자 법률안 제정 및 개정 발의안이  무려 55건 쏟아졌다.

2일 <본지>가 국회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해본결과 지난 1일 하루만에 55건의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 37건의 법안을 내놨다. 미래통합당은 18건.

 지난 20대 국회에서만 약 1만5000건의 법안이 폐기된 것을 고려했을 때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과잉’이 되풀이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28명의 충청권의원 중에 첫날 자신의 1호 법안을 국회의안과에 접수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이정문(충남 천안병)의원이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명수(충남 아산갑)▲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박덕흠(충북 옥천보은영동 괴산)▲ 이종배(충북충주)▲엄태영(충북 제천.단양)의원등 7명이었다.[사진=본지db. 페이스북 켑처]
28명의 충청권의원 중에 첫날 자신의 1호 법안을 국회의안과에 접수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이정문(충남 천안병)의원이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명수(충남 아산갑)▲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박덕흠(충북 옥천보은영동 괴산)▲ 이종배(충북충주)▲엄태영(충북 제천.단양)의원등 7명이었다.[사진=본지db. 페이스북 켑처]

물론 최악이었다는 오명을 들은 제20대 국회에서 약 1만5000건의 법안이 폐기된데다, 여야가 경쟁적 법률안 제.개정안을 냈다는 시각도 없지 않지만,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다짐한 터라 의미가 있다.

28명의 충청권의원 중에 첫날 자신의 1호 법안을 국회의안과에 접수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이정문(충남 천안병)의원이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명수(충남 아산갑)▲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박덕흠(충북 옥천.보은.영동.괴산)▲ 이종배(충북충주)▲엄태영(충북 제천.단양)의원등 7명이었다.

의안은 법률로 공포되기 까지 국회의 절차는 접수→해당상임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순이다.

 ▶이명수 의원, 소상공인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 근거법 발의=이명수 통합당 의원이 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비롯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과 영세 기업의 피해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명수미래통합당의원의 제1호법안 보도자료[사진=이의원 페이스북켑처]
이명수미래통합당의원의 제1호법안 보도자료[사진=이의원 페이스북켑처]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해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방역 및 의료체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미비함 점을 보완하는 취지다.

이 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하여 이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 및 그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해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방역 및 의료체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미비함 점을 보완햐야 한다는 취지다.

▶홍문표 의원, 정부조직에 청년층위한 '청년청' 신설안 발의= 홍 의원은 청년층이 향후 국가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주도할 주요 계층으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실물경기 침체와 함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되며 2020년 3월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6.6%를 기록하는 등 고용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청년이 처한 어려움에 적시에 대응하고 고용과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행정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청년의 고용·취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함은 물론, 청년층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해야한다고 발의했다.

국회본회의장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국회본회의장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이종배 의원, 감염병으로 피해겪는 병의원과 소상공인 소실보상제도 마련=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회가 심의·의결하여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액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등 의료기관 전체가 환자 수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이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의료법'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속한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 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해야한다.

▶박완주 의원, 특례시 기준을 대도시는 100만, 그리고 비수도권인 천안시등 50만으로 개정=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켑처]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켑처]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대하여 사무처리 및 행정·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및 지역적 특수성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 규모만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 간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인구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행정수요가 100만이상인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 특례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해야한다. 

▶박덕흠 의원, 농업인에게도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우리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 농업·농촌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있다.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3.7%씩 줄고, 농가 고령화율은 우리나라 국민 고령화율의 3배 수준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에는 226개 시·군·구 중 89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농업소득은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및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등으로 지난 20년간 1000만원대 초반 대에 머물면서 도농간 소득 격차를 더 커지고 있다.

지난 1995년 96%에 달했던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19년 62% 수준까지 크게 떨어졌다. 

농업소득 성장의 구조적 한계로 2030년에는 그 비율이 6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지원 없이 농업인 소득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농촌마을의 열악한 인프라로 농촌지역 20~30대의 70%는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고 있다. 

[사진=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켑처]
[사진=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켑처]

다행히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2010년 55.9%에서 2018년 72.2%로 증가했고, 국민들은 농업·농촌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생태계 보전, 여가·휴식처 제공,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 활동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해야한다.

▶이정문 의원,국회의원국민소환제와 본회의 불출석시 세비삭감해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신설과,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세비를 깎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등 세 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에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을 도입하여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사진=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켑처]
[사진=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켑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필요하다. 최근 국민들의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에서의 거듭된 공전으로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했다.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야한다.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해야한다.​

▶엄태영 의원, 제천·단양을 중부내륙권 최대관광지화할 특별법 필요=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제천십경, 단양팔경으로 대표되는 자연경관과 남한강 유역 호반 관광의 중심지인 청풍·단양호를 품고 있는 중부권 내륙지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다.

 아울러, 해당 지역은 경상북도·강원도의 접경지역이자 수도권 거주 국민들의 접근성도 높아 전국 어디서든 일일여행권에 속하는 지역적 이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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