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딱한 충청인, 30년 전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법’ 있어도 허사...“소급적용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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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딱한 충청인, 30년 전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법’ 있어도 허사...“소급적용 해주세요“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06.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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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 통해 30년전 동업회사 연대보증선뒤 퇴사했지만 보증 채무로 큰 고통.
-퇴사후 연대보증 빼달라했으나 두 기관에서 연대보증만보고 대출해줘 큰 피해.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관련, 연대보증인 제도폐지...그러나 그림의 떡.

[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충청인 A씨(64)는 남편 B씨가 30년 전 지인C, D씨들과 섬유회사를 차려, 동업하기로 하고 투자금도 넣고 연대보증을 섰다가 지금까지의 억울함을 공개했다.

충남에 사는 A씨는 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남편 B씨가 지인들과 동업하기로 하고 개인 돈을 투자하고 동업자들과 연대보증을 섰지만, 내부갈등으로 그 회사에서 즉각 손을 뗐어도 보증으로 인해 30년간 꼬인 인생을 소개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결해달라며 국민청원난에 내용을 게시했다. 

충남에 사는 A씨는 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남편 B씨가 지인들과 동업하기로 하고 개인 돈을 투자하고 동업자들과 연대보증을 섰지만, 내부갈등으로 그 회사에서 즉각 손을 뗐어도 보증으로 인해 30년간 꼬인 인생을 소개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결해달라며 국민청원난에 내용을 게시했다. [사진=청와대제공]
충남에 사는 A씨는 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남편 B씨가 지인들과 동업하기로 하고 개인 돈을 투자하고 동업자들과 연대보증을 섰지만, 내부갈등으로 그 회사에서 즉각 손을 뗐어도 보증으로 인해 30년간 꼬인 인생을 소개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결해달라며 국민청원난에 내용을 게시했다. [사진=청와대제공]

지난 5일 게시이후 6일 오후 5시40분 현재 171명이 동의했으나, 언제 누구에게나 소홀할 수 있는 연대보증의 폐해라서 삶속에서 헛점으로 보여져 딱한 처지이다.  

A.B씨의 사연은 이렇다.

 B 씨는 개인적인 투자 외에도  동업자인 C, D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기술 신용보증'에 연대보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당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공동대표 한 명과 나머지 동업자는 연대보증인 형태로 신청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B씨는 동업 초부터 동업자들의 내분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개인 투자금도 모두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났다.

그렇지만 두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 신용보증')의 서류에는 연대보증인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B씨는 두 기관을 방문하여 연대보증인 신청 서류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담당자는 B씨에게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려면, 대체해야할 한 사람 넣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용보증기금법과 관련,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감경.면책이 결정난 뒤 방송뉴스[사진=KBS켑처]
신용보증기금법과 관련,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감경.면책이 결정난 뒤 방송뉴스[사진=KBS켑처]

B씨는 한 때 동업자이자 공동대표인 C씨에게 찾아가 대체인원 1명을 구할 것과 B씨 자신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B씨는 A씨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믿은 채 시간이 지났다.
 
그런 얼마 뒤에 두 기관은 C씨 등이 운영하는 기업에  4억 5000만 원가량의 1차 대출을 해줬고, 그중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1차 대출 후 곧바로 3000만 원가량의 2차 대출까지 해줬다.

때문에 A.B씨는 이들 두 기관과 기업에 대해 서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왜냐면, 두 기관은 B씨가 그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손을 뗀 것을 알았고, 또한 B씨는 두 기관에게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도 한 상태에서,  이를 인지한 두 기관이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B씨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한 후 곧바로 3000만 원가량 추가 대출을 시행했다.

이런 사실도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됐다.

A.B 부부는 1992년 재기하려고 'E실업'이라는 공장을 설립, 종업원도 최소로 줄이고  하루 3~4시간씩 자면서 피눈물 나게 살아왔다.

그런 중에 1993년 그 회사의 부도 소식을 알게 되었지만 어린 자녀들과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먹고살기도 바쁜 와중이라 법적으로 대처할 수도, 대처할 여력도 없었다.

이후 두 기관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손을 뗀  B씨를 몇 차례  찾아왔고, 갚을 여력이 없는 B씨는 졸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  B씨는 제1금융권과의 거래는 끊기는 바람에 비싼 이자를 내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설상가상, 지난 2004년 3월4일, 대전·충청지역의 폭설로 인해 공장 천장이 무너지고, 눈 녹은 물에 기계는 녹슬고 부서져서 빚만 남은 채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지난 2018년 3월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공공기관, 은행권과 간담회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다[사진=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지난 2018년 3월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공공기관, 은행권과 간담회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다[사진=금융위 제공]

B 씨는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 없었고, B씨의 아내인 저(A씨)는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을 하며 3자녀와 홀로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왔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이 지났다.  B씨는 2019년 직장암 수술을 받았고, B씨의 아내인 A씨는 학원 차량 기사로써 아직까지 생활전선에서 일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지금은 무급휴직 상태다.

이런 와중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지속적으로 채무이행 소송과 압력으로 인해 A.B씨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A.B씨는 30년이 지난 지금,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가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법은  2013년 5월 28일에 개정되면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법에 연대보증 제도를 사실상 폐지된다는 게 주요 골자다.

A, B씨 국민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으나, 권익위에서는 ‘주 채무자 (B씨)가 2012년 1월경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던 만큼, 2013년 5월 28일 개정된 대상에 소급 적용대상이 아니다, 적용이 불가하다’라고 답변해왔다.

만약에 주 채무자인 B씨는 2013년 5월 28일 이후에 파산.면책을 받았다면 남편도 면책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달리 기관의 돈을 대출받아 사용한 당사자들은 법의 면책을 받아 당당히 살고 있다.

청와대 전경[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전경[사진=청와대 제공]

 

그러자 A·B씨는 “그러나 30년 전에 있던 연대보증에 묶여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냐,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연대 보증인으로 묶여 신용불량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구제를 못 받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억울함을 밝히고 있다.

[청원내용.전문]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에 관련한 연대보증인 구제의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30여 년 전 저의 남편은 지인들과 함께 사업을 하겠다며 **섬유의 동업자(A씨 와 B씨)와 개인적인 투자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 신용보증'에 연대보증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대표 한 명과 나머지 동업자는 연대보증인 형태로 신청해야 했음.)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동업자들 간에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개인 투자금도 모두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 신용보증')의 서류에는 연대보증인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두 기관을 방문하여 연대보증인 신청 서류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남편이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려면 대체 인원 1명을 넣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전 동업자(공동대표 - A씨)에게 찾아가 대체인원 1명을 구할것과 남편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 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은 A씨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기관에서 4억 5천만 원가량의 1차 대출이 실행이 되었고, 최근에 알게 된 내용으로는 '신용보증기금'에서만 1차 대출 후 곧바로 3천만 원가량의 2차 대출까지 또한 실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두 기관 모두 남편이 그 사업에서 제외된 것을 인지한 상태였고, 또한 남편이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도 한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체에 두 기관은 1차 대출을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남편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한 후 곧바로 3천만 원가량 추가 대출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희 부부는 '1992년'에 설움을 딛고 재기하려고 '장인실업'이라는 공장을 독자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열심히 종업원도 최소한으로 두며 하루 3~4시간씩 자면서 피눈물 나게 살던 중

'1993년' 그들의 부도 소식을 알게 되었지만 어린 자녀들과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먹고살기도 바쁜 와중이라 법적으로 대처할 수도 , 대처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 후 그 사업에 관여하지도 않은 남편에게 몇 차례 두 기관에서 찾아왔고, 갚을 여력이 없는 남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제1금융권과의 거래는 끊겼고 비싼 이자의 제2금융권 대출을 받으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2004년에 충남지역의 폭설로 인해 공장 천장이 무너지고, 기계들이 눈 녹은 물에 녹슬고 부서져서 빚만 남은 채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후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 없었고 저는 화장품 방판 영업을 하며 3자녀와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남편은 2019년 직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저 또한 학원 차량 기사로써 아직까지 생활전선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여파로 지금은 무급휴직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은 지속적으로 채무이행 소송과 압력으로 인해 저희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30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가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민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국민 권익위에서는 주 채무자 (A 씨)가 '2012년 1월'경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법이 '2013년 5월 28일'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소급 적용대상이 아니다, 적용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 법이' 2013년 5월 28일'에 신설되면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 법에 연대보증 제도를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주 채무자 A 씨가 '2013년 5월 28일' 이후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남편도 면책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없어진 법에 묶여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연대 보증인으로 묶여 신용불량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좋은 법을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구제를 못 받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지금 기관의 돈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람은 법의 면책을 받아 당당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더 이상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되지 않게 억울한 이 법을 소급 적용해서 면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암 진단금으로 30년의 개인 빚은 청산하였으나, 두 기관의 연대 보증 빚은 갚을 능력도 없고, 이제 환갑을 훌쩍 넘은 저희 부부는 경제활동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희 부부의 바람은 자식들에게 재산은 못 물려주더라도 빚은 남겨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지난 30여 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오면서 성격이 소심해지고 위축되어 있고 또한 암 환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좋아 질까 봐 이 늦은 나이에 제가 이렇게라도 해서 남편의 한을 풀어주고 싶어 민원신청함을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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