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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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근혜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확정.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0.06.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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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근혜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확정.

[E세종경제= 임효진 기자]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서원씨(64. 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형에 벌금 200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서원씨(64. 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형에 벌금 200억원이 확정됐다.[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서원씨(64. 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형에 벌금 200억원이 확정됐다.[사진=뉴스1]

최씨가 2016년 11월 구속기소 된 지 3년7개월 만이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뇌물액이 늘면서 벌금도 200억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에서는 일부 강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파기환송심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낮춰졌다.

대법원은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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