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대검-중앙지검'... '검·언 유착' 사건 놓고  대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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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대검-중앙지검'... '검·언 유착' 사건 놓고  대충돌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06.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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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30일 대검찰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절차 중단과 함께 사실상 수사 지휘도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30일 대검찰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30일 대검찰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윤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윤 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에 서울 중앙지검이 거부하면서다.

이는 지난 14일 채널A 기자 쪽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못 믿겠다면서 대검찰청에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19일 수사팀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이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선정힐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두차례나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자문단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회신을 거부했다.

관련 예규엔 수사팀과 대검 소관 부서의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자문단을 위촉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결국 대검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후보군 중에서 자문단 선정을 마무리했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대한 반발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보안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문단이 열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자문단 선정 과정도 비정상적이었다며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인 만큼,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는 '특임검사'에 준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대검에 건의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자 대검 역시 기본마저 저버린 주장이란 강도 높은 비판으로 응수하며, 협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 의견을 개진하라고 맞받았다.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한동훈 검사장 소환 등을 놓고 파열음을 냈던 양측의 갈등이 자문단 소집 과정에서 충돌, 향후 자문단 심의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왜냐면 자문단 회의에는 수사팀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류 열람에도 협조해야 하는데, 수사팀이 '보이콧' 방침으로 일관할 경우, 파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썬 대검이 한발 물러서며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사실상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총장이 결정한 자문단 소집 절차를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중단하고 사실상 수사 지휘도 하지 말라는 요구여서, 갈등은 증폭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검 입장=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림.

아울러,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림.

▶▶대검찰청 입장=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였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임

채널에이 사건은 제3자 해악 고지, 간접 협박 등 범죄 구조가 매우 독특한 사안으로 기존 사례에 비추어 난해한 범죄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 수사를 지휘해 온 대검 지휘 협의체에서도 이 사건 범죄 구조의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하였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검찰총장은 부득이하게 자문단에 회부한 것이었음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하였으면서 이제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대검에 보고된 단계는 어느 시점보다 자문단의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적절한 시점일 뿐 아니라 인권 수사 원칙에 비추어도 반드시 필요한 것임

 범죄 성부에 대하여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임

 그간 자문단은 대검 의견에 손을 들기도 하고, 일선 의견에 손을 들기도 하였음, 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피의자에 대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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