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추미애, 본보 예상대로 “윤석열, 수사 지휘권 발동"...대검 "3일 수사자문단소집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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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추미애, 본보 예상대로 “윤석열, 수사 지휘권 발동"...대검 "3일 수사자문단소집 안해"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07.02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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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관, 결단언급한 뒤 하루만에 장관으로서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당시 김종빈 총장에 대한 발동이후 15년만에 명령.
- 대검, 추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이후 3일 예정된 검.언 수사자문단회의 소집을 않기로 결정.

 

[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추미애 법무장관이 2일 검언유착의혹과 관련, 전날 (1일)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결단’언급에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3일 개최를 예정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할 것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후 회의를 갖고 3일로 예정된 '검ㆍ언 유착의혹'관련, 수사자문단회의를 일단 소집하기 않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총장 지휘권 발동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장관 이후 15년만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2일 검언유착의혹과 관련, 전날 (1일)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결단’언급에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사진=본지 db]
추미애 법무장관이 2일 검언유착의혹과 관련, 전날 (1일)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결단’언급에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사진=본지 db]

당시 천 장관은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글을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구속 수사 의견을 낸 검찰에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언유착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수사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대로받아들였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곧 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본보는 추장관의  '결단'의 언급은 추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윤 총장에게 발동할 거란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사진=본지db]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사진=본지db]

어떤  ‘결단’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서는  그가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철회 지시를 내릴 가능성도 있어보인다고 풀이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날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원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구했던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적 수사 권한을 수사팀에 부여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수사 지휘를 하게 된 근거로 지난달 4일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고 총장에게 일체 보고 없이 독립해 결정하라는 지시 사항을 전달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안건을 심의하고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음에도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난 29일 대검이 독단적으로 수사자문위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반해 대검 입장이 크게 다르다. ‘

대검 부장회의’에서 구속영장 여부에 대한 합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중앙지검 수사팀에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대검 회의에 출석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요구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검 입장은 =대검찰청의 입장은 이날 오후 3일로 예정된 수사자문단소집을 열지 않기로했다.

대검찰청은 정확하게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중단 결정을 했는 지는  확인할수 없으나 일단  소집예정인 '검·언 유착'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을 안 하겠다고 밝혔다.

어찌됐든 추 장관의 지시이후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대검찰청은 설명했다.  

또, 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정면 충돌하며 갈등을 빚는상황에서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에게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한 만큼 윤 총장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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