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뉴스&해설]문 대통령 '투기성주택보유자 과세강화...참모진 다주택처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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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해설]문 대통령 '투기성주택보유자 과세강화...참모진 다주택처분'...왜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07.03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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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주택가격인상등 부동산문제를 언급하고 나섰다. 

다주택자의 투기성매입에 대한 세부과강화를 비롯 종합부동산세법개정도 지적했다.

여기에 청와대및 여권 인사들의 다주택보유에 대해서도 속히 처분할 것도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대해 다주택자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의 세부담강화를 지시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대해 다주택자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의 세부담강화를 지시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이 이처럼 청와대 참모진과 관련부처 장관의 보고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과 여권 인사들의 다주택보유가 비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6·17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즉, 문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카드를 꺼내는 등 대대적인 부동산대책 보완을 지시한 것은 6·17부동산대책에도 일부 집값이 폭등하고 젊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면서 지지율 이탈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대해 다주택자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의 세부담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대해 다주택자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의 세부담강화를 지시했다.[사진=뉴스1]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대해 다주택자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의 세부담강화를 지시했다.[사진=뉴스1]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것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이어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한 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고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대해 다주택자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의 세부담강화를 지시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대해 다주택자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의 세부담강화를 지시했다.[사진=청와대 제공]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부세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게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에대해 본인을 포함해 12명에 달하는 청와대 내 다주택자 참모들을 개별 면담하고 이달 내로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노 실장이 “서울 반포에 있는 13.8평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했다가 약 50분 뒤 “(반포가 아닌)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청주에서 세 차례 당선됐던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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