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전국고검장 및 검사장들은 이른바 ‘검·언 유착의혹’과 관련,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관여를 못하게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 사건에 대검찰청이 추진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할 것과 독립적인 특임검사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이날 지난 3일 오전과 오후 나눠 열린 전국 고검장회의와 지검장회의에서 나온 이같은 의견을 취합, 윤 총장에게 보고한 뒤 이날 오후 이를 공개했다.
▶▶대검이 밝힌 내용은 검사장 회의 참석자들은 검사장들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냈다.
검사장들은 또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다“라며 ”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검사장들은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고 의견이 일치됐다.
▶▶대검은 윤 총장이 이 같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윤 총장은 애초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받은 뒤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본인 입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 이르면 7일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에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