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세종경제= 임효진 기자]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에 이어 1주택 보유자도 내년부터 종부세율도 최대 0.3%p가 인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제출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종부세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는 0.6~3%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시가 2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 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 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에서 1.2%나 오른다
대신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절세 방안의 하나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p가 는다.
따라서 ▲60~65세는 공제율이 10%→ 20%로▲ 65~70세는 20%→ 30%로 ▲ 70세 이상은 30%→ 40%로 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는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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