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내년최저임금,'9430원 vs 8500원'놓고 13일오후 막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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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내년최저임금,'9430원 vs 8500원'놓고 13일오후 막판회의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0.07.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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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 임효진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1차시한인 13일 노동계의 시급 9430원과 경영계의 8500원을 놓고 막판 심의중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1차시한인 13일 노동계의 시급 9430원과 경영계의 8500원을 놓고 막판 심의중이다.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1차시한인 13일 노동계의 시급 9430원과 경영계의 8500원을 놓고 막판 심의중이다. [사진=뉴스1]

최저임금 의결이 매년 밤샘 협상을 거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인 만큼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0시를 기해 9차로 변경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과 8500원(1.0% ↓)을 제출했다.

당시 근로자위원(노동계)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공익위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양측에 보다 현실적인 수정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노사 양측은 이에따라 이날 2차 수정안을 낼 전망이다.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안을 내놓으면 심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내달 5일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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