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지난해 8월 나온 연구용역결과, 국회가 가부를 결정안해...조속히 답변하라"
- 세종의사당 건립하려면 국회법 개정되어야하는데 아직도 '낮잠'
[E세종경제= 권오주 기자]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국회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해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하기 앞서 충청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해당언론들이 밝혔다.
이 시장은 “작년과 올해 각각 10억원의 (국회세종의사당의 용역) 설계비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뒤 “ 설계를 하려면 (세종의사당)위치와 규모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시장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해 본지 [9월24일, 10월2일,11월29일등 연속보도]가 국회 세종시의사당 설계비가 책정됐어도 국회의결을 받지 못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당시 본지 보도내용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충청권 언론들에 의하면 이 시장은 지난 해 8월 국회 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를 들어 설명했다고 한다.
이 연구 용역 결과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최적 부지로 세종시 전월산 남측 50만㎡가 립 꼽힌데다 ▲이 위치는 국무조정실에서 반경 1㎞ 거리에 있고, 올해 준공 예정인 국립 세종수목원과 세종 호수공원과도 인접한 것으로 공개됐다.
이 시장은 이와관련, “국회에서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그대로 하라든지, 수정을 하라든지 해줘야 하는데, 작년 그 시기에 여야가 공수처법 등 정쟁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입지 및 규모결정과 관련 국회법 개정, 설계비 등 예산추가 확보 등 ‘3대 선결조건’을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는 누구보다 국회가 풀어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언급했다.
그는 또 “국회가 조속히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규모를 결정해 줘야 한다”라며 “국회 건물을 짓는 일을 대통령이 할 순 없지 않느냐. 입지와 규모를 결정해 서둘러 설계공모를 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법인 국회법의 조속한 개정도 요구했다.
이 시장은 “현행 국회법에 세종의사당의 근거를 두는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이 돼 있다”라면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의 보다 많은 확보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공모가 끝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는데 지금 확보한 20억원으로는 부족하다”라며 “ 추가 설계비 예산 반영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