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검찰,  대전도안개발사업 특혜의혹 본격수사...대전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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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검찰,  대전도안개발사업 특혜의혹 본격수사...대전시청 압수수색
  • 이은숙 임효진 기자
  • 승인 2020.07.1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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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이은숙 임효진 기자]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본격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이 16일  대전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사무실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간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기획단 간부 A씨가 사용한 컴퓨터 내 디지털 정보와 문건 등 상자 1개 분량 자료를 확보했다.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본격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이 16일  대전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사무실등을 압수수색했다.[사진=뉴스1]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본격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이 16일  대전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사무실등을 압수수색했다.[사진=뉴스1]

검찰은 지난해 3월 대전경실련이 의혹 제기하며 관련 공무원들 고발한 도안 2-1지구 A블록에 2560세대 규모 아파트 건축사업을 승인과 관련,특혜여부를 수사중이다.

당시 대전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부지 중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함에도 대전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유성구가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며 "이는 도시개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자에게 상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본격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이 16일  대전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사무실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전경실련이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어 도안지구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당시 모습[사진=뉴스1]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본격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이 16일  대전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사무실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전경실련이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어 도안지구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당시 모습[사진=뉴스1]

대전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애초 수변공원과 접해있어 주거환경이 뛰어난 곳에 있던 준주거용지를 구석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용지가 들어오게 했다.

때문에 사업자는 공동주택용지 1만2000여㎡를 더 확보했고 준주거용지는 그만큼 줄어들었다.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최대 200%였던 공동주택 용적률도 2017년 8월 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기 1주일 전 220%로 높였다. 

대전경실련은 건물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역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로 구성된 토지주연합회도 지난해 4월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본격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이 16일  대전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사무실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지역 토지주 연합회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열어 도안지구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당시 모습[사진=뉴스1]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본격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이 16일  대전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사무실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지역 토지주 연합회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열어 도안지구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당시 모습[사진=뉴스1]

토지주연합회는 일부 공무원이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후 대전경실련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가 된 도안 2-1지구 A블록 아파트는 지난해 3월  3.3㎡당 지역 최고가인 1470만∼1480만원인데도 청약경쟁률이 평균 74.5 대 1에 분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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