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세종칼럼】한 방에 10억도 버는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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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세종칼럼】한 방에 10억도 버는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
  • 김태용 부동산 전문기자(부동산칼럼니스트.토지학박사.공인중개사.)
  • 승인 2020.07.18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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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부동산 전문기자(부동산칼럼니스트.토지학박사.공인중개사.)
김태용 부동산 전문기자(부동산칼럼니스트.토지학박사.공인중개사.)

돈많은 투자자들은 세종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그러나 어떤 지역을 투자해야 높은 양도차액 실현이 가능한지를 알고 투자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아래 ‘세종시 2025 도시관리계획’의 지도를 자세히 보면 (붉은 색)자연 녹지지역중에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지역이 있다.

녹지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20% 80%이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60% 150%여서 2배 정도 차를 보이고 있다.

3.3㎡로 1,000평의 토지가 100만원 간다고 할 경우 시세는 10억원이 되는 것이다.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그 시세는 주변을 따라가 200만원이어서 20억원이 된다.

최근 제가 낸 졸저 ‘100억의 꿈이 시작됩니다’라는 내용에는 토지 용도변경 방법 등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세종 도시관리계획이란 세종 도시의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계획을 말하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세종시 2025 도시관리계획.
세종시 2025 도시관리계획.

예를 들어 최근 'E세종경제신문'의 보도 내용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이 KTX. ITX세종역을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 315 지역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발표가 있다.

그 지역은 자연녹지(녹색)지역이다.

이 지역이 제1종주거지역(노란색)으로 용도가 변경될 계획에 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수 있을까?

우선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이어야 하며, 농지에 건물이 들어서 대지 화되어야 하고, 최소한 대지 율이 90%는 넘어야 하며, 도로나 하천을 기준으로 일단의 지역에 포함되어야 가능하다.
 
즉,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이어야 하는데다,   녹지지역 내 농지에 건물이 들어서 대지 화되어야 하고 용도가 변경되려는 지역 전체의 대지 율은 일반적으로 90%나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용도 변경되는 지역의 기준은 도로나 하천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이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데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이인지 알려면  네이버, 다음 지도 지적편집도로 확인이 가능하다.

 녹지지역 내 농지에 건물이 들어서 대지 화되어야 하고 용도가 변경되려는 지역 전체의 대지 율등 나머지는 현장으로 또는 지목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 속담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보통 사람들이 위 조건을 습득해 떠오르는 태양 세종에서 한세상 편안한 삶을 보냈으면 한다. 꿈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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