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동산 규제피한 청주.수원등 지방 9억원 이하 주택에 수요자 몰린다
상태바
【속보】부동산 규제피한 청주.수원등 지방 9억원 이하 주택에 수요자 몰린다
  • 이은숙 기자
  • 승인 2019.12.21 2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세종경제=이은숙 기자] '12·16 부동산대책’비적용지역인 충북 청주와 경기도 수원 등에 부동산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청주와 수원지역 아파트 청약에서 수십대1, 심지어 100대 1에가까운 경쟁률도 보였다.
그가운데 충북 청주 청약 시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19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청주 가경 아이파크 4단지’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107가구 모집에 9576명이 청약투자자가 몰렸다.

아파트청약대열[사진=네이버 포스트'땅짚고'켑처]
아파트청약대열[사진=네이버 포스트'땅짚고'켑처]

무려 평균 89.5대 1의 청약 경쟁률이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A타입으로 91가구 모집에 8542명이 몰려 무려 93.87대 1을 기록했다. 

충북 청주지역은  청약조정대상지역도 아니라 정부의 대출 규제나 청약·전매제한 강화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미분양이 많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이런 청약 경쟁률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경기도 수원 팔달구 팔달6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은 951가구(특별공급 제외)를 모집하는데 7만4519개의 1순위 통장이 몰려 평균 78.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전용 98㎡는 4가구 모집에 3832개의 통장이 몰려 무려 958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현지 언론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 팔달구의 경우 청약조정대상 지역이나, 공공택지만 청약과열지역이고 민간택지는 비청약과열지역이다. 재개발되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은 비청약과열지역으로 1순위 청약자격 제한이 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당첨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거래도 가능하다.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단기 시세차익을 겨냥한 수요가 청약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을 시작으로 뒤이어 분양하는 팔달 8·10구역, 권선6구역까지 이런 분양 열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를 피한 충북청주나 경기도 수원 등의 지역은  9억원 이하 주택에 수요자가 몰렸다"며 "시중에 풀린 현금이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보니 앞으로도 규제가 없는 이같은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들지역은 정부 규제 비적용지역으로 청약 진입 문턱이 낮으니 수요자들이 많다"라며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규제를 피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이자 청약 통장이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9억원 초과분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20%로 줄였다. 

이와함께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규제책도 내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