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국세청, 편법·불법·허위등 부동산 탈세의심 413명 고강도 세무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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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국세청, 편법·불법·허위등 부동산 탈세의심 413명 고강도 세무조사착수.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07.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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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부와 수도권 주택시장과열 따른 편법등 집중.
-소득없이 고가 주택 여러채 매입등 30대 이하 236명.
-편법 증여와 사업 소득 탈루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자

[E세종경제= 신수용대기자]국세청이 이렇다할 소득이 없는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하는 등 부모의 편법 증여 의심  사례등 탈세가 의심되는 대상에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는 “최근 수도권과 충청등 일부 지방 도시의 주택 시장이 과열에 따른 부동산 거래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전체 세무 조사대상자는 413명으로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등 62명▲ 편법 증여와 사업 소득 탈루로 고가 주택을 취득한 44명▲ 법인 설립, 갭투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 56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이렇다할 소득이 없는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하는 등 부모의 편법 증여 의심  사례등 탈세가 의심되는 대상에 세무조사를 벌인다.[사진=권오주 기자]
국세청이 이렇다할 소득이 없는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하는 등 부모의 편법 증여 의심  사례등 탈세가 의심되는 대상에 세무조사를 벌인다.[사진=권오주 기자]

개인 조사대상 39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6명이 30대 이하다.직장인 A 씨의 경우 100만 원으로 1인 주주법인을 설립한 뒤 아버지가 준 주주차입금으로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가 아버지에게서 주주차입금 형태로 현금을 편법 증여받아 아파트를 샀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A씨가 이 돈으로 산 아파트의 담보 대출로 분양권과 지방 아파트 등 주택 10여 채를 매매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갭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대상 사례[자료=국세청제공]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대상 사례[자료=국세청제공]

또한 이렇다할 소득이 없는 20살 B 씨는 큰아버지에게 빌린 돈으로 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샀다고 신고했으나 아버지가 준 돈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돈을 빌리기 직전 B 씨의 아버지가 큰아버지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B 씨는 또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급여를 받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차입금' 형태로 편법 증여된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소득이 거의 없는 20대 근로자C씨가 10억 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함께 사는 아버지에게 전세임대를 하고 이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 값을 치룬사례, 형이 소유한 아파트를 사면서 형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 100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대상 사례[자료=국세청제공]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대상 사례[자료=국세청제공]

사업주의 허위 급여 지급, 중개수수료 누락 등의 사례도 발견됐다.한 공사 전문업체는 일용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액을 실제 지급액보다 초과해 신고하는 등 가짜 인건비를 만들어내 법인 소득을 빼돌려 고가 아파트 구입, 호화 생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부동산 투자 강좌를 여는 것처럼 사람들을 모집해 아파트 매매 등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누락한 경우와 일부 비규제 지역에서 고액 분양권의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선정 결과 10억 원대 아파트 매매가 범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등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전세를 활용해 편법 증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대상 사례[자료=국세청제공]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대상 사례[자료=국세청제공]

국세청은 아파트 차입금 출처가 확인되더라도 원리금 상환이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또 이번 달부터 경기 서북부와 충청지역 부동신 시장의 과열 현상이 심해진다고 판단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청에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인천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관계자는 이와관련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를 통해 지난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하여 탈루세액 5,105억 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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