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의당 “장군면 태산리 축사, 감사원 결과대로  허가 잘못됐으니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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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의당 “장군면 태산리 축사, 감사원 결과대로  허가 잘못됐으니 백지화하라”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7.28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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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련 행정심판중이니 결과보고 대처할 것”

[E세종경제= 권오주 기자]세종시 장군면 태산리 일대 축사건축과 관련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28일 ‘세종시 공무원들이 허가를 잘못처리 했다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 백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날 ‘장군면 축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당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입장문에서 정의당 새종시당은  “민원에 따르면 2017년 12월 장군면 축사건축과정에서 세종시 관계공무원들이 적법하지 못한 허가행위를 하했다”라며 “이에 대해 장군면 주민 423명은 2018년 4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장군면 태산리 인근에 축사가 들어서자  의랑초등학교학부모와 마을주민들이 지난 2018년 초"축사가 이 학교와 직선 거리로 850m 떨어진 곳에  들어섰다"라며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의랑초등학교 학부모회제공]
세종시 장군면 태산리 인근에 축사가 들어서자 의랑초등학교학부모와 마을주민들이 지난 2018년 초"축사가 이 학교와 직선 거리로 850m 떨어진 곳에 들어섰다"라며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의랑초등학교 학부모회제공]

이어 “이와 관련, 감사원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8,280㎡의 토지를 임의로 분할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9년 8월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종시청 건축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그동안 이뤄진 절차에 대해 전면 백지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세종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25일 주민의 제기로 농지분할 및 축사건축허가무효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또 “세종시는 2019년 9월 17일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장군면 축사허가 관련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 징계처분 요구를 받아 2020년 3월 31일 징계처분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종시 장군면 태산리 의랑초등학교 학부모 등 주민 423명은 지난 2018년 4월 16일 ‘세종시 공무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땅을 쪼갠 뒤 소 사육 용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한 축산업자에게 허가를 내준의혹이 있는지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붕주 장군면 태산리 축사 대책위원장이 올 1월  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을에 들어선축사 허가를 취소하라는 회견문을 읽고있다.[사진=태산리 주민대책위 제공]
이붕주 장군면 태산리 축사 대책위원장이 올 1월 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을에 들어선축사 허가를 취소하라는 회견문을 읽고있다.[사진=태산리 주민대책위 제공]

감사원은 주민들이 청구한 축사 허가와 관련한  '공익감사'의 결과를 지난해 9월 17일 공개했다.감사원은 "세종시청 담당 공무원 2명이 해당 업무를 잘 못 처리했다"며 경징계 이상 처분을 하도록 세종시장에게 요구했다.

당시 감사원 결과는 축산업자 A씨 등 2명이 태산리 일대 농지 8281㎡에 축사 4개 동(면적 4329㎡)을 비롯, 사업면적이 모두 7464㎡에 달하는 축사를 짓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5일 세종시청에 건축허가를 냈고, 시청은 같은 달 20일 허가했다. 

이는 소 100여 마리를 키울 수 있는 규모다.

A씨 등은 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 1998년 7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끝난 농림지역 논(답) 2개 필지(5003㎡,3278㎡)를 하나로 합쳤다.이어 이 땅을 정사각형 모양의 넓은 땅(면적 7천464㎡)과 'ㄴ'자 모양의 좁은 땅(면적 817㎡)으로 나눈 뒤 넓은 땅에 축사 허가를 신청했다. 

한편 세종시 장군면 태산리 축사 대책위원회(위원장 이붕주)는 올 1월 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부당하게 축사 건축 허가를 내준 세종시에 대해 이를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해왔다.

대책위는 “지난 2017년 12월 태산리에 축사를 만들려는 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분할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은 농지(축사)가 지나치게 세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을 제한한다”며 “세종시는 이러한 관련법을 어기고 허가해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에따라 “허가를 내준 공무원 2명은 농지 분할 허용 협의 내용을 상급자인 담당 과장 결재 없이 진행했다”며 “감사원에서도 이런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다고 한 만큼 징계해야한다”고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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