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선관위,"총선후보자 A씨,신고된 계좌안통하고 자금지출...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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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선관위,"총선후보자 A씨,신고된 계좌안통하고 자금지출...검찰고발"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8.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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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세종경제=권오주 기자]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후보자 A씨를 7월 3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관련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4건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A씨는 ▲선거벽보 제작비 등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 등 정치자금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않은 혐의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후보자 A씨를 7월 3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4.15 총선에서 투표참가캠페인을 벌이는 세종시선관위[사진=뉴스1]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후보자 A씨를 7월 3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4.15 총선에서 투표참가캠페인을 벌이는 세종시선관위[사진=뉴스1]

세종시선관위는 지난 4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3개월간 45명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와 11개 정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12개 후원회가 제출한 회계보고에 대해 서면조사,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회계보고 허위기재·제출, ▲신고된 예금계좌 외 지출, ▲회계책임자 외 지출, ▲법인의 후원금 기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구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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