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누가 어떻게 보고했길래...문 대통령 부동산 가격안정 낙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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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누가 어떻게 보고했길래...문 대통령 부동산 가격안정 낙관하나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8.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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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투기근절과 가격안정등 정부 잇단 정책평가.
부동산 특별감독기구 설치도 기존의 기구를 확대할 듯.
-최근 발표된 대책이 효과를 내 과열 현상을 빚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는 성급.

[E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잇단 정부의 부동산대책발표논란에 대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근절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라며 투기적요소를 근절을 분명히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잇달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자평한뒤.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집값 과열 현상이 계속될 경우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까지 설치하겠다"도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잇단 정부의 부동산대책발표논란에 대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근절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라며 투기적요소를 근절을 분명히했다.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문대통령[사진=청와대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잇단 정부의 부동산대책발표논란에 대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근절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라며 투기적요소를 근절을 분명히했다.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문대통령[사진=청와대제공]

 

문 대통령의 이같은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설치 언급에 대해 관련부처와 세종등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지난 2월부터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조직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설화되거나 확대될 수 있는 것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홍남기.김현미 경제팀은 지난 4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등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과 태릉골프장 등 개발, 강남 재건축단지 용적률 500%까지 상향 등을 담은 8·4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 학계와 업계에서 이날 밝힌 문 대통령 시각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문대통령이 특히 시장의 한쪽 측면만 강조하는 참모진에게 왜곡된 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갈지(之)자'내지 '세금만 물리는 정책'같이  편파적 인식에서 출발한다면 진단 자체가 잘못돼 시장에 혼란을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최근 발표된 대책이 효과를 내 과열 현상을 빚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는 뭔가 성급한 판단이란 지적이 많다.

왜냐면 최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7·10 대책 전까지 상승 중이던 서울 아파트 값은 대책 발표 직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주엔 0.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 집값도 비슷한 추세다. 

하지만 현재 이런 집값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거래 자체를 동결시키면서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누른 모습이 강하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실제 7·10 대책과 8·4 대책을 제외하고 21차례 규제가 나오는 동안 부동산 시장이 잠깐 주춤했을 뿐 짧게는 1개월, 길게는 7~8개월 후에 다시 상승세였던 상황이 재발여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중에도 일반 서민 생활에 가장 민감한 전세시장까지로 영역을 넓히면 지금도 안정적인 추세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세종·대전 경기도· 울산 등에서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을 전후로 전셋값이 눈에 띄게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8주 연속 오른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이 기재부차관등과 서울정부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있다[사진=기재부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이 기재부차관등과 서울정부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있다[사진=기재부제공]

세종.대전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중한 검토 없이 임대차 3법이란 과격한 대책을 시장에 던져 전셋값을 자극하는 바람에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시장이 요동치는데, 문대통령과 정부책임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의원들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말잔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미.일. 그리고 유럽국가 들에 대한 예도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세계 주요 도시에선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일부 선진국에서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적용 강도가 8.4대책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일본은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다양하다.

 집주인이 퇴거료 지급을 조건으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있다. 

세종지역아파트[사진=신수용 대기자]
세종지역아파트[사진=신수용 대기자]

 

다음 임차인에게서 퇴거료를 보전받는 사실상의 권리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임대차 형태를 보장 임대차와 단기보장 임대차로 나눠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단기보장 임대차는 집주인이 2개월 전에 통지만 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등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어 경직된 한국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보고를 했길래 문 대통령이 `표준임대료` 발언을 내놓은 건지,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세계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폐지하는 추세인데 상황을 거꾸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1965년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했던 영국은 1988년 제도를 아예 폐지했다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임대료사정관이 정한 범위에서 물가지수와 연계해 인상할 수 있도록 해오다 민간에 기능을 넘겼다.

 독일은 임대료 인상에 법적 제한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기준이 유연하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인상이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주변의 4년 평균 임대료와 비교해 인상 요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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