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여권 '종부세.양도소득세율인상'vs 야권 '세금 인상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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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여권 '종부세.양도소득세율인상'vs 야권 '세금 인상 절대반대'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12.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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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이번주에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종부세 인상과 양도세 소득 기준강화는 '징벌적 과세'라는 점에서 논란과 함께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졸속처리내지 날치기 처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3일 기재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기재위 여당측 간사인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형식을 빌려 금명간 대표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골자는 12·16 부동산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로 올린지(9·13 대책) 1년만에 0.8%세율을 인상해 4.0%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0.1%~0.3%p 인상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하는 등 과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까지 세부담이 늘어난다. 

양도소득세도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게 주 내용이다.

법안개정도 정부발의가 아닌 의원발의로 가닥을 잡은 까닭은 신속한 법안통과를 위해서다.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기위해서는 부처 협의→당정협의→입법예고→공청회→규제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야한다.

그러나 의원입법은 입안후 법제실검토와 비용추계만 끝나면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로 직행하게 된다.

비용추계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만 제출하면 된다.

여권은 이에 따라 매년 6월 부과하는 종부세 특성상 내년부터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12·16 대책중 대출규제나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등은 정부가 방침을 세우면 바로 적용 가능하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인상 등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20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말 까지지만 4·13 총선 이후에는 사실상 국회 소집이 어렵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사진=김의원 네니버블로그 켑처]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사진=김의원 네니버블로그 켑처]

김정우 의원은 한언론의 취재에서 "정부 발표대로 법개정이 진행되려면 2월 임시국회때는 논의가 끝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세법개정안은 쉽지않을 전망이다.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원들은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인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당 소속 추경호 기재위 간사는 정부의 종부세 인상에 대해 "규제에 규제만 더하는 반(反)시장적인 정책"이라며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퍼붓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강행통과될 경우 한국당은 소속 의원 총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있어 사실상 20대 국회는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20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비율을 현행 150%→130%로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유승민 전 대표와 야당 국토위 의원들이 참여한 이 법안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에게는 1년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12·16 부동산 대책은 세율과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인상해 '징벌적 보유세', '보유세 폭탄'을 예고한 것"이라며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고 지적했다.

야당들의 움직일을 미뤄볼때 법개정이 불발되면 종부세 인상이나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정책은 보류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적지않다.

부정적 시간은 야당만이 아니다. 민주당내에서도 반응이 시원찮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드러낼 수는 없어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정부안 대로라면 내년 종부세 납부자가 서울에서만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격전지에서 생환해야 하는 여당 의원들은 '증세 논란'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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