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이순열(기후변화대책)·노종용(장애인평생교육지원)·이윤희(행정심판지원)대표발의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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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이순열(기후변화대책)·노종용(장애인평생교육지원)·이윤희(행정심판지원)대표발의와 제안.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8.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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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기 후반기 의정에 돌입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세종시의 기후변화정책강화와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그리고 세종시의 행정심판지원을 골자로한 대표발의내지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순열의원 “세종시,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강화”  이순열 의원(세종시도담·어진동지역구)은 26일 열린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 제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종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세종시도담·어진동지역구 왼쪽) 노종용의원 (도담동. 세종시의회 부의장. 가운데), 이윤희 의원(소담 ‧ 반곡동. 세종시의회부의장.오른쪽)이  26일 열린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 제64회 임시회ㅣ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기후변화대응강화와 장애인평생학습권보장근거마련, 행정심판비용 세종시부담등을 내용으로한 5분발언 또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세종시도담·어진동지역구 왼쪽) 노종용의원 (도담동. 세종시의회 부의장. 가운데), 이윤희 의원(소담 ‧ 반곡동. 세종시의회부의장.오른쪽)이 26일 열린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 제64회 임시회ㅣ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기후변화대응강화와 장애인평생학습권보장근거마련, 행정심판비용 세종시부담등을 내용으로한 5분발언 또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이 의원은 ‘기후위기, 선언보다 실천’이란 주제의 발언에서 “기후변화는 생태와 환경을 넘어서 경제와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로,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세종시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도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었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세종시차원의 기후변화대응에 큰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신설 ▲미세먼지와 식수원, 에너지와 교통량과 대기 상태 등의 기후환경 DB 구축 ▲시 주도형 그린뉴딜을 넘어선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세종형 그린뉴딜 ▲도·농복합도시 맞춤형 정책으로 도심지역 그린인프라 조성과 농촌지역 주거환경, 에너지효율 개선 ▲기후변화와 에너지, 생활환경 관련 내용을 포함한 환경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은 세계의 중심 생태수도 세종도 함께 만들어 가는 노력을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종용의원 “장애인의 평생학습권보장위한 제도마련 시급”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도담동. 세종시의회 부의장)도 이날장 세종지역 애인 평생교육시설과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골자로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세종시 관내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근거 마련의 움직임이 세종시민의 민의전당인 시의회부터 시작됐다.  

노 의원이 대표로 낸 조례안의 핵심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와 평생교육 종사자 및 시설 등 기반 확충 방안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며,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등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적극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과 프로그램 마련의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노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으로“세종시는 35만명의 인구를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자가 수백 명에 달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1곳에 그치는 등 광역자치단체 위상에 걸맞지 않게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제정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교육시설 확충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윤희 의원 “세종시의 처불에 맞선 시민의 행정심판비용 세종시가 부담”  

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소담 ‧ 반곡동. 세종시의회부의장)역시 이날 제6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시의회 청사[사진=본지DB]
세종시의회 청사[사진=본지DB]

이로써 잘못된 세종시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야기된 행정심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시비(市費)에서 지원,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조례안의 골자는 ‘행정심판 청구인이 세종시장 및 시 소속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은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로, 지원금은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을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됐다.

 이와함께 지원금 신청 기간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희 의원은 조례안 대표발의와 관련 “최근 3년간 세종시를 상대로 한 (시민들이 낸)74건의 행정심판 가운데 전부 인용된 경우가 7건”이라며 “이처럼 잘못된 행정처분이 인정됐음에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점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다”라며 “이번 조례가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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