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채계순 대전시의원, 동료의원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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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채계순 대전시의원, 동료의원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08.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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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순 대전시의원(55·여.더불어민주당) 이 동료 시의원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데전지법청사[사진=본지DB]
데전지법청사[사진=본지DB]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27일 시의원에 대해 이처럼 유죄를 선고했다.

 채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후 동료 정치인과 A 시의원(모정당  당협위원장) 공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A의원이 유력 정치인 세컨드"라는 식으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채 의원을 벌금형(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채 의원은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세컨드라는 표현은 한 번만 들어도 잊지 못할 만한 것"이라며 "(채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은 동료였던 피해자에게 윤리적·정치적으로 치명상을 가했다고 할 정도로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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