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언론이 문제다(2)] 세종 시정(市政) 비판기사 쓴 기자에게 항의하는 기자들...출입기준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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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언론이 문제다(2)] 세종 시정(市政) 비판기사 쓴 기자에게 항의하는 기자들...출입기준논란.
  • 권오주 윤석민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09.05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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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비판기사 썼더니 동료 기자들 찾아와 항의...이후 광고집행도 끊겨.
-세종시청 감시. 시정 고발기사 썼다고 일부인사...노골적으로 "왜 그러냐"협박도.
- 세종시 중심 5개 관공서 6.29 선언이후 없어진 기자단체 4개 존재...출입기자 제한 기준도.
-관공서 편들고 동료 기자의 비판기사 쓴 기자에게 항의.광고등 못주게 한다는 설 '파다' 

충청 및 세종지역 일부 기자와 언론사들의 심각성을 지적한 첫 보도【3일자보도】후 5일 오후 16건의 제보가 <본지>에 접수됐다.
 
그 중에 하나는 A사의 a기자의 제보다.

▶▶지난해 a기자는 세종시청의 정책에 대해 공교롭게 5일 간격으로 2건을 보도했다.

2건 모두 세종시민들에게는 ‘속 시원한’ 내용이었지만, 세종시청 입장 쪽에서 보면 매우 불쾌할 수 있는 보도였다. 

세종시청사[사진=본지db]
세종시청사[사진=본지db]

 

제보자 a기자 말로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을 한 이춘희 세종시장 체제가 들어선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터라 세종시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워 했다고 한다.

취재과정에서 일부 홍보담당자는 노골적으로 ‘기사가 나가면 윗분들이 매우 섭섭해 할 테니  봐달라’고 요구했으나 기자의 자존심상 들어주지 않았다.

또 해당부서 간부들은 광고를 만들어 줄 테니 쓰지말라고 했지만, 보도가 나갔다. 

보도된 한건은 일부 서울소재 신문들과 일부 통신사들이 받아쓸 정도였다.

2번째 기사가 나간  다음날 아침, 세종시청 담당간부가 전화를 걸어와 ‘기사를 내려달라’, ‘***님이 역정을 내신다’, '기사를 안내려주면 언론중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사실보도에다, 세종시청의 자료와 사진,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의 코멘트까지 기사에 넣은 터라 보도된 기사에 하자가 없는지 점검도 했다.

a기자 입장에서는 정책을 비판했으니, 정책담당부서야 난처했을 것이란  짐작이 됐다.

짐을 챙겨, 출입처로 나가려는데 다는 언론사 기자 3명이 ‘차 한 잔 얻어 먹으려고 왔다’며 회사를 찾아왔다.

이들 3명은 자신들이 아는지 모르지만, 기자들 사이에서  ‘세종시 고위층의 x마니’, ‘***의 x개’, ‘세종시청 필경사(筆耕士.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끼는 인물)’라는 별명이 붙은 이들이었다.

잠시 뒤 이들 중에 제일 고참인 기자가 다짜고짜 항의를 했다.

그는 “왜, 우리 ***님이 (정책을) 잘하시는데 조*(비판)느냐?. 혹시 너(a기자) 작년 지방선거 때 우리 ***님 과 싸운 (상대당후보 ***) 그 새x를 밀었지? ”라고 했다.

a기자는 어이가 없어서 “형, 지금 협박하는 거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누가 누굴 밀어?”하며 응수했다.

그랬더니, “너 조심해. 함부로 ***님과 ***(홍보책임자)이 입장 곤란하게 하면 그냥 안 둬” 하며 화를 냈다고 a기자가 당시를 설명했다.

동행한 또 다른 기자도 “아침에 ***(홍보 관계자)의 얘기를 들었더니, 너희들 (a기자나 A사) 이 너무 한 것 아니냐”라며 항의했다.

a기자는 “내가 쓴 기사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냐. 잘 못된 것있다고 반론하거나 정정해달라면 확인해서 고쳐주겠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들이 기자선배라면, 오히려 내편에서 생각해야지 와서 세종시청 편들어서 다른 회사 기자에게 따지고 협박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 세종시청 ***의 사주 받고 와서 생색내는 거냐. 섭섭하다고 언성을 높였다”고 제보했다.

그는 "하도 화가나서 "형들이 찾아와서 세종시청 비판했다고 협박한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했더니 우물쭈물하다가 돌아갔다"고 했다.

a기자는 당시 상황을 A4용지에 정리해서 전 한뒤 “회사를 다녀간 그들과는 이후 소가 닭보듯이 말도 안하고 있고, 세종 시로부터 광고도 없고, 곳곳을 다니며 a기자의 비리가 없느냐며 뒤를 캐기도 했으나 없으니까 나를 x고(욕하고)다닌다고 들었다”고 했다.

a기자는 이들 3명 중에는 연기 군청 때부터 출입한 인물로, 전직 시장 때는 그 시장의 경호원처럼 굴더니 지금은 세종시청 출입기자들의 개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따져 세종시청에 누구에게는 광고를 줘라 마라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이들 기자 중에는 연기군청 때부터 기자를 했다는 구실로, 세종시 공무원 등과의 친밀감을 과시하며 고위관계자 등을 지지하는 편향적인 일부 시민단체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마치 자신이 고위관계자의 비선실세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졌다는 것이다.

 기자들 사이에서 몇 해 전부터는 세종시가 (광고.홍보비를) 밀어줘서부터 이제 먹고 살아갈 만큼 자리 잡았다는 소문에다, 그에게 인사청탁을 하면 백발백중이라는 얘기가 나돈지 오래됐다고 a기자는 주장했다.

그러나 a기자가 지목한 해당 기자는 “지난해 a기자와 차 한잔 한 것과 (세종)시청기사를 놓고 대화한 것은 있지만 a기자의 주장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라며 “비판기사에 항의했다거나, 세종시청 고위간부와 유착되어 비판기자들에게 항의하러 다닌다는 얘기도 누군가 지어낸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청 출입기자단체는 4개. 이가운데 세종시청은 이 기자단에게만 기자실을 내주고 전화사용료 등을 대단해줘 특혜의혹에 휩싸인 세종시청 출입기자단실[사진=본지db]
세종시청 출입기자단체는 4개. 이가운데 세종시청은 이 기자단에게만 기자실을 내주고 전화사용료 등을 대단해줘 특혜의혹에 휩싸인 세종시청 출입기자단실[사진=본지db]

그는 ‘세종시청 일부 공무원과 유착되어 광고 집행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담당자들에게 지시할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비판기자로 찍어  a기자를 욕하거나 뒤를 캐고 다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어느 출입처에 갔더니 그런 말이 있어서 ‘그게 사실이냐’고 6단어밖에 한적이 없는데... 대부분 과장·왜곡된 얘기”라고 부인했다.

세종시청의 한 공무원은  “a기자가 누군지, a기자의 주장대로 그런 일을 한 기자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는 세종시청과는 절대 무관한 일”이라며 “이는 기자들끼리 해결할 문제이지 시가 관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기자 중에 일부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윗분과의 친분을 팔고 다니는 지, 시민 단체인사들과 교류하며 윗분들과 친하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윗분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여부는 확인할 가치를 못느낀다”라고 했다.

그는 “출입하는 기자간의 일들은 기자들 스스로 풀어야지, 여기에 세종시청의 광고. 홍보비집행이나 인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부 기자들이 말하지만 규정과 절차에 의할 것일 뿐 a기자의 얘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b기자도 사례는 비슷하다. 그도 세종시청 비판 기사를 썼더니, 연기군청때부터 지금까지 출입했다는 자칭 터줏대감이라는 몇몇 기자가 세종시청에 비우호적 기자라는 씌워놓고 험담과 따돌림으로  이들과의 접촉을 가급적 삼간 채 웬만하면 전화로 취재한다.

b기자는 자신이 겪은 사례를 <본지>에 전화로 제보하면서 “세종에 정론지가 있긴 한가. 출입기자중에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기자가 몇이나 되나. 후배들에게 기자정신을 가르치고 감시. 비판기사를 쓰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세종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따돌리고 광고를 못주게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나랏돈을 헛되게 쓰는 것을 우려해 세종시청의 비판기사를 썼더니 세종시청 ***맨으로 알려진 기자가 정례 브리핑하던 날 세종시청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너는 왜 그래?(왜 세종시청을 비판했어?)하는 투로 항의하더라”고 했다.

세종시청 출입기자단체는 4개. 이가운데 세종시청은 이 기자단에게만 기자실을 내주고 전화사용료 등을 대납해줘 특혜의혹에 휩싸인 세종시청 출입기자단실[사진=본지db]
세종시청 출입기자단체는 4개. 이가운데 세종시청은 이 기자단에게만 기자실을 내주고 전화사용료 등을 대납해줘 특혜의혹에 휩싸인 세종시청 출입기자단실[사진=본지db]

그는 언론계 선배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일부 기자들과 신선한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아예 ‘예전에는 기자였지 지금은 광고나 얻으려고 세종시 고위간부들이 던져주는 고기 덩어리나 물고 헤헤거리는 x게다’,‘그 사람이 기자라면 파리도 나는 새다’라며 뒤에서 야유하는 소리까지 들었다“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세종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언론이 본령을 다해야하는데도 일부 세종시청 출입기자중에 친***맨들끼리 기자단체조직을 만들고, 대변인실 일부인사의 인맥관계를 앞세워 이런 저런 광고를 가져가며 비판기자들을 배척한다”고 했다.

b기자는 “세종시청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 출입기자나 그런 언론사는 '기자의 적은 기자'이듯이 이들의 농간으로  비판하는 기자로 낙인찍어 광고.홍보비를 못받게하는 것이 다아는 비밀”이라고 했다.

그는 “이들은 세종시장이나 행정을 비판하면 다름 아닌 몇몇기자가 해당기자에 대해 무언의 압력과 불이익을 가하는 게 세종지역 언론의 현주소”라고 했다.

이런 비판기사를 기자들이 따돌리고, 보도 자료나 광고비집행에서 제외한 해괴한 일은 그릇된 관행과 엉터리 제도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도 세종시청과 함께 출입하는 b기자는 세종시청 등이 만든 출입기자제한기준규정도 잘못된 ‘적폐’라며 그 제한규정을 <본지>에 추가로 보내왔다.

그는 “몇몇 기자들이 기자조직을 만들고, 세종시 일부공무원과 짝짜궁이 되어 기자사회를 통제하는 세종지역 5개 관공서들이 ‘출입기자 제한기준’을 만들어 기자들을 옥죄는데 활용해왔다”고 폭로했다.

▶▶b기자는 처음 출입당시 세종시청 대변인실 관계자로부터 세종지역 5개 관공서가 만들었다는 ‘출입기자제한기준’은 새로운 언론규제책인데 세종시청 기자중에 그 누구하나 불만이 없었다느니, b기자 너도 1년간 지켜보겠다는 말을 듣고 세종시청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시대로 회귀한 느낌여서 불쾌했다고 했다.

그는 제보이후 카톡으로 다시 제보한 내용은 이랬다.

‘기자의 적은 기자다. 중앙은 기자동일체 원칙이 있어 선의의 경쟁은 해도 세종시청 일부 기자들처럼 저 살겠다고 상대기자의 기사를 비판하며 불이익을 줘야한다는 후진문화는 없다’

‘이런 규제 규정을 관청이 만든다고 했을 때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 폐기하도록 나서는 게 도리이고 정의였다. 나름대로 취지는 있으나, 이런 기준을 만들면 언을 옥죄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사 밥을 먹었다고 자랑하며 명함을 들고다니는 일부 기자들이 오히려 세종시에 기자가 몰리자 광고 몫이 줄어들까봐 기자제한기준 규정을 만들라고 아이디어를 줬다는 세종시공무원의 얘기를 듣고 한심했다.

규정은 세종시청이 만들어 비난을 받게 하고 나 몰라라하는 그 장본인들은 자신이 과거 어느 신문에서 근무했고, 어디어디를 출입한 기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 역겨워 받은 명함을 얼굴에 던지고 싶었다‘

명분상 문제가 있는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일정기간 광고는 물론 보도자료마저 주지않겠다는 이 규정들.

세종시청이 만들고 나머지 관공서 대변인이나 공보관, 소통담당자가 모여 2014년 합의했다는게 이에 참여했다는 관공서의 해명이다.

한 관공서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5년인가, 연기군청에서 세종 시청으로 승격한 직후인가  세종시담당자와 당시 세종시 출입기자인 몇몇이 이런 취지를 얘기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자리를 옮긴 당시 세종지역 공무원은 “ 그 때  세종지역 인터넷신문 일부기자가 세종으로 전국에서 개나 고동이나 기자가 몰리는 바람에  (세종시청. 교육청등에서) 받아오던 광고.홍보비 몫이 적다고 말하것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연기군청사에서 특별자치시로 승격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사[사진=본지db]
연기군청사에서 특별자치시로 승격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사[사진=본지db]

그는 “그 인터넷기자가 처음으로 세종시청. 교육청, 행복청등의 출입기자와 형사 처분을 받은 기자에게는 일정기간 보도자료와 광고비를 주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세종시가 만들 것이니까 참여하라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얘기를 윗분에게 보고하면서 이 규정을 만들어 참여하면 보도 자료를 못받는 기자는 비판기사만 쓸텐데하는 고민이라고 말한적이 있다”고 했다.【추후 세종시청 출입기자제한 기준과 특정기자단체 특혜논란 보도예정】

이후 세종 시 대변인실이 만들어진 출입기자제한 기준을 2014년 연말쯤 세종시청.세종시의회.세종시교육청.행복청.세종경찰서관계자가 모여 이를 논의했다.

내용 중에는 출입기자의 형사처벌등 개인적 프라이버시까지 규정해 제한하고 있다.

헌법에도 1.2.3심 대법원의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데도 규정은 경미한 1심선고까지 제한하고, 헌법과 법률에서 형 집행이 있었어도 일정기간 지나면 공직자로도 갈수 있는데도 이 규정은 제한만 했지 그 뒤 해제 등의 규정은 없다.

  기자를 억압하는 이런 제한규정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대상자인 세종시출입기자 등과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또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시행해버렸다. 

 
대전의 인터넷 신문 c기자도 b기자의 제보와 비슷한 얘기를 했다.

c기자는 “세종시청 출입기자제한 기준규정 때문에 보도 자료조차 1년간 주지 않더라”라면서 “그러나 세종시청만 빼고 나머지 관공서는 보도자료와 광고까지 받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당시 세종시청 대변인실이 특정 언론인이 쥐고 흔든다는 얘기와 세종시의 규정적용이 대변인실 모 관계자와의 가까우면 광고와 보도자료를 주는 것을 보고 형평성에 문제가 심각했다. 2017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1두건의 세종시청 비판기사만 쓴다”고 솔직히 말했다.

 한편 당시 세종시청 대변인실의 관계자는 “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큰 것으로 안다. 숫자적으로 소수지만 기득권을 가진 기자들은 유지하자는 쪽이고 대부분은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와서 이 규정을 만들 게 아니라 그전에 있던 것을 내가와서 2014년 활성화시킨 것”이라며 “이걸 활성화시킬 때 찬성한 기자중에 남아있는 기자도 있고, 지금은 이직한 기자도 있다”고 했다

세종시등 5개 기관이 정해 지난 2016년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출입기자제한기준[사진=본지db]
세종시등 5개 기관이 정해 지난 2016년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출입기자제한기준[사진=본지db]

이어 “제한에 대한 완화 규정등 세부규정도 없고 사전에 언론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 맞다”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언론을 통제하거나 특정언론인 특혜는 사실이 아니다. 4개의 세종시청 기자단체에서 대다수가 문제를 지적하지만 일부는 유지하자는 쪽도 있다. 이런 세종시 대변인실 입장도 이해해 달라” 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세종시등 5개 기관이 정해 지난 2016년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출입기자제한 기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청 대변인실에 근무했다는 한 관계자는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서 등 5개 공공기관이 마련한 것은 기자들이 자율로 정한 것이 아니어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문제가 있는 출입기자,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과 광고·협찬 등을 일체 중단하는 것을 내용으로한다. 이는 건전한 언론문화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악용하면 논란의 소지가 크지만 그렇다고 방관할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해해 달라"면서 "이들기관이 공동대응안을 마련한 내용은 명예훼손과 공갈 등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를 중단하고, 광고ㆍ협찬ㆍ신문구독 등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그 골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승만 독재시대때는 반공을 앞세워 언론을 통제하고, 정치깡패들을 동원해 테러했다. 

1987년 6월29일 노태우민정당대표가 김대중씨등 3김씨의 사면복권과 대통령직선제, 각종 언론통제규정 자유화등을 담을 이른바 6.29 민주화선언을 실은 보도[사진=본지db]
1987년 6월29일 노태우민정당대표가 김대중씨등 3김씨의 사면복권과 대통령직선제, 각종 언론통제규정 자유화등을 담을 이른바 6.29 민주화선언을 실은 보도[사진=본지db]

박정희 유신 정권 때 말 안듣는 언론을 법규정으로 통제하려하자 전국의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표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자 기자들을 긴급조치 등을 동원해 탄압했다.

이어 전두환 정부에서는 프레스카드제를 만들고 보도지침을 만들어 군대를 통해 언론사전검열을 했다가 6.29선언으로 백기 투항해 언론자유가 보장됐다.

 이후 민주화바람과 함께 기자윤리강령이 기자협회소속사나 민언련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등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기자단을 모두 해제와 출입통제와 취재제한 규정을 모두 없앴다.

*** 기사내용의 상당부분은 독자제보로 이뤄졌습니다.. 추가제보나 정정, 반론, 해명이 있으면 언제든 의견과 연락을 주세요.이같은  의견은 언제든 기사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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