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네이버, "공정위의 10억3000여만원 과징금부과 위법...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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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네이버, "공정위의 10억3000여만원 과징금부과 위법...강력대응"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09.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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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맞대응의사를 밝혔다.

네이버는 입장문에서 "공정위는 우리의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오히려 당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네이버가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맞대응의사를 밝혔다[사진=본지DB].
네이버가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맞대응의사를 밝혔다[사진=본지DB].

이는  공정위는  지난 4일 네이버에 대해 시정 명령과 10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앞서  '네이버는 카카오가 자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에 대한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한 사건"이라며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이에대해 "공정위가 언급한 '네이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란 네이버 부동산의 '확인매물정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라며 " 도입 초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고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 도입에 앞서 경쟁사들에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맞대응의사를 밝혔다[사진=본지DB].
네이버가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맞대응의사를 밝혔다[사진=본지DB].

 

또한  "중개사분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행착오를 거쳐 매물검증시스템을 어렵게 정착시킬 수 있었다"며 "이는 네이버 부동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돼 서비스 성장의 기폭제가 됐다. 이후 직방, 다방 등 일부 경쟁사들도 잇따라 독자적인 방법으로 허위 매물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장의 선순환과 이용자 만족 증진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카카오는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조항을 넣기 전에 카카오에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으나만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고 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부동산은 자체적으로 정보를 구축하다, 지난 2013년 광고 수익도 포기한 채 중소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이들의 매물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공정위의 판단처럼 당사가 경쟁자를 배제할 의도가 있었다면 자체 구축 모델을 포기할 이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의 움직임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만을 기대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은 손상이 될 것"이라고 공정위와 카카오를 겨냥했다.

네이버는 "이에 네이버는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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