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PC방·노래방 200만원, 카페 150만원…추경 7.8조 어디에 어떻게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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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PC방·노래방 200만원, 카페 150만원…추경 7.8조 어디에 어떻게 쓰나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09.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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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등으로 손해가 적잖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이 지급된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추가 로 나눠준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그리고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을 늘렸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는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경감해주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7조 8000억원규모의 4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연매출 4억 이하 100만원…집합금지·제한업종, 무조건 최대 200만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7조 8000억원규모의 4차 추경안을 발표했다.[사진=기재부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7조 8000억원규모의 4차 추경안을 발표했다.[사진=기재부제공]

 

전국 소상공인 중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준  연매출 4억원 이하 243만 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원씩 지원된다.

여기에 대전.세종등 충청권을 비롯 전국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군 시설과 수도권내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 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에 더해 추가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모두 200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도표=기제부제공]
[도표=기제부제공]

그러나 유흥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도권내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의 32만3000명은 경영안정자금에 50만원 추가 지원이 이뤄져 모두 150만원을 받게 된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나 매출액 기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한 경우는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만 명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70만 명에 최대 150만원

 소득이 크게 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 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이미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 에 지급하기로 했다.

1차 때는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20만 명은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받는다. 지난 6~7월 평균 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 대상자다.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2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 20만 명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나 참여예정자 중에서 뽑는다.

이외에도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24만 명분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대란에 따라 증가하는 구직급여 수요에 대응해 2만8000명분의 구직급여를 추가 확충한다. 

◇아동특별돌봄, 초등생 추가…만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어린이  한사람당  2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미취학 아동 252만 명에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도 포함) 280만 명을 더해 모두  532만 명에게 지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7조 8000억원규모의 4차 추경안을 발표했다.[사진=기재부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7조 8000억원규모의 4차 추경안을 발표했다.[사진=기재부제공]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는 150만원)이 지급된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에게는 이동통신요금 2만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재택·원격·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간접노무비 대상도 기존 1만4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늘린다.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씩 지급되는 돈이다.

◇저소득층 55만세대, 긴급 생계자금…1인 40만원·2인 60만원등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는 긴급 생계자금이 지급된다. 55만 가구(88만 명)이 그 대상이며, 지급 방식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돼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다.

그러나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았다면 이 돈은 받을 수 없다.

[도표=기제부제공]
[도표=기제부제공]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다. 재산 요건은 대도시의 경우 3억5000만원에서 6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에서 3억5000만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에서 3억원 등으로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완화, 지원한다.

◇집합금지 단속보조인력 등 긴급일자리 2만4000개 창출.

  정부는 집합금지 단속 보조,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에 긴급일자리 2만4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내일 키움 일자리도 그 대상인  5000명에대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월 급여 180만원의 단기 일자리가 제공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는 현금지원 외에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사진=기제부제공]
[사진=기제부제공]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자금을 활용해 학원이나 PC방, 헬스장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 9만 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한다.

공연·관광업 등 내수 위축으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 8000여 개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3000억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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