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핫이슈】 DJ 아들간의 유산다툼…법원. “김홍걸 사저 처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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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핫이슈】 DJ 아들간의 유산다툼…법원. “김홍걸 사저 처분금지”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09.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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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6월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DJ(김대중)아들간의 재산다툼은 어떻게 되가나.

고 DJ.이희호 여사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은 재차 김이사장이 낸 부동산 처분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일보는 12일 김홍업. 김홍걸 두 형제간의 유산다툼과 진행과정을 다뤘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이복동생인 김 의원을 상대로 동교동 사저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 의원이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법원은 지난 10일 재차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두 형제간의 법적싸움은  고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뒤 생겼다.

이 여사는 서울시 서대문구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쓰라며 보상금의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남는 재산은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누라는 유언장을 남겼다.

하지만 유언장은 형식을 갖추지 못해 법적 효력이 없어졌다. 

이를 토대로  3남 김 의원이 민법 규정을 들어, 친아들인 자신이 홀로 사저를 상속받아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은 이 여사의 유언에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유언 자체를 ‘사인증여(死因贈與)’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며 맞대응하고 나섰다.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사망한 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민법상 계약을 말한다.

김홍업. 홍걸은 이복형제지간이다

장남인 고 김홍일의원과 . 차남인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3남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이 여사와 결혼한 뒤 태어났다.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 재판에서는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진 뒤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는 점에는 동의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민사조정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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