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미향 6개혐의 적용기소...민주당당헌에 의원 기소됐을 때? 
상태바
【속보】윤미향 6개혐의 적용기소...민주당당헌에 의원 기소됐을 때?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09.14 2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또는 정대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의원에 대해 이들 기부금 중 1억35만원을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그들의 돈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이 횡령등으로 기소됨에 따라 민주당이 이에대한 징계처분을 어떻게 할 지 주목을 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또는 정대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민주당 당헌80조에는 금품등과 관련해 기소될 경우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한 규정,  민주당의 결과가 주목된다.[사진=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또는 정대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민주당 당헌80조에는 금품등과 관련해 기소될 경우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한 규정, 민주당의 결과가 주목된다.[사진=뉴스1] 

 

혐의내용의 대다수가 금품과 관련있다.

현행  민주당헌  당헌 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의 경우,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 

이와함께 해당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당원자격정지 이상 징계 처분을 한다고 명시됐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6개다.

 이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검찰이 확인한 정대협의 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수령 사례는 28건으로 모두 3억6750만원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또는 정대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민주당 당헌80조에는 금품등과 관련해 기소될 경우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한 규정,  민주당의 결과가 주목된다.[사진=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또는 정대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민주당 당헌80조에는 금품등과 관련해 기소될 경우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한 규정, 민주당의 결과가 주목된다.[사진=뉴스1] 

 

검찰은 정대협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대협이 이를 정상 박물관인 것처럼 속여 국고·지방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았지만, 정의연측은 이를 일반 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정 수령으로 해석했다.

윤 의원이 정의연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금액은 모두 1억35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 비용에서 2182만원도 윤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 사기’라고 봤다.

 검찰은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10억원으로 정의연이 마련한 ‘안성 쉼터’도 배임이라고 결론지었다.

 시세 확인없이 7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매도인에게는 재산상의 이득을, 정대협에게는 손해를 끼쳤다고 본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