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동거남의 9살아이 가방에서 7시간 갖힌 채 절명...숨져가면서도 '엄마..."...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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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동거남의 9살아이 가방에서 7시간 갖힌 채 절명...숨져가면서도 '엄마..."... 징역 22년.
  • 윤석민 기자
  • 승인 2020.09.16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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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않고 사는 동거남의 9살아이 훈육한다며 가방 2개 옮겨가며 가둬 절명.
-"재판부, 피고인 끝내 잘못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등 적용 중형선고 할수 밖에:

【법창】가방안에서 7시간 갖혀 절명한 9살 아이...숨져가면서도 '엄마..."...징역22년.

지난 6월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된 아이를 가방에 9시간이나 가둬가며 학대, 사망하게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등이 적용돼 징역2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동거남의 9살 아들을 가방에 감금하는등으로 숨지게해 구속기소된  A(41)피고인에 대해 살인·상습아동학대·특수상해혐의로 이같이 중형을 선고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동거남의 9살 아들을 가방에 감금하는등으로 숨지게해 구속기소된 A(41)피고인에 대해 살인·상습아동학대·특수상해혐의로 22년의  중형을 선고 했다.대전지법천안지원[사진=본지db].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동거남의 9살 아들을 가방에 감금하는등으로 숨지게해 구속기소된 A(41)피고인에 대해 살인·상습아동학대·특수상해혐의로 22년의  중형을 선고 했다.대전지법천안지원[사진=본지db].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친부와의 관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피해자 B군을 지목했다"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사소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분노와 원망이 폭발해 일련의 가해행위를 했는데, 이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군이 A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감금, 학대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채대원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도 추궁당하면서 학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쉽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는 그러나 단지 어린아이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유족, 학교 교사, 이웃 주민이 기억하는 피해자는 명랑하며 춤추기를 좋아하던 아이였다"며 "마지막까지도 엄마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했지만, 참혹한 결과를 맞아야 했다"고 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이날 1심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학대 살인인데, 좀 아쉽다"라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 이번 재판과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난 A씨 범행은 충격적이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B군은 자신의 친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던 A씨가 약 7시간 동안 가방 2개에 가뒀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그 가방에 올라타는등 학대를 해 절명하기 전, 울음을 터뜨리고 "아, 숨이..."하며 외친 뒤 숨졌다는 것이다.

B군은 학대속에서도 숨지기전에도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엄마..".라고 부르다가  숨졌다고 언론들이 전한다.

이 끔찍한 A씨의 범행은 지난 6월 1일 정오쯤 충남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이  게임기를 고장낸 책임을 물어  훈육한다며 가방에 가두면서 시작된다.

그 가방은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으로 B군에게 이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지퍼를 올려 가뒀다.

A씨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가방에 감금한 것은 훈육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퍼로 잠긴 가방안에서 장시간 감금돼 음식도 먹지 못한 B군은 가방 안에서 용변을 봤다.

함께 집에 있던 A씨 친자녀들은 검찰에서 잠시 가방 밖으로 나온 B군의 모습을 "말할 때 힘이 없어 보였는데,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고 소변 범벅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군을 가방에 가둬둔 채 외출했다 돌아와 용변을 보고 잔뜩 지쳐 처진 B군에게 다시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이 더 작은 가방 속 B군 상황에 대해 검찰은 "마네킹으로 현장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 고개를 거의 90도로 숙이고 허벅지를 가슴에 붙은 자세를 취해야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70㎏대 몸무게의 A씨는 그런데도 가방 위 가운데에 올라가고, A씨 자신의 친자녀들에게도 B군이 갇힌 가방에 올라오도록 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조차 어려운 자세로 있던  23㎏짜리 B군은 도합 160㎏가량까지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이렇게 7시간 넘게 비좁은 여행용 가방 2개에 연달아 갇힌 9살짜리 B군은  '아, 숨이…'라는 울음 섞인 외침을 마지막으로 혼절했다가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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