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임미리교수의 경향신문 '민주당만 빼고' 칼럼...죄가 된다는 건가?
상태바
【속보】 임미리교수의 경향신문 '민주당만 빼고' 칼럼...죄가 된다는 건가?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09.20 0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5 제21대 총선'을 석달 쯤 앞두고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더불어민민주당을 제외하고 투표하자고 제안한 고려대 사학과 임미리 연구교수.

칼럼이 나온 뒤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임 교수를 사전선거운동 또는 공직선거법위반을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물론 검찰고발에 대한 논란과 함께 언론보도 자유를 훼손했다는 부정적 기류가 당내에서도 흐르자, 민주당은 2월 14일 고소를 취하했다.

'4.15 제21대 총선'을 석달 쯤 앞두고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더불어민민주당을 제외하고 투표하자고 제안한 고려대 사학과 임미리 연구교수.서울남부지검은 이를 수사해 19일 임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엔 무혐의를,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죄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 본지db와 경향신문사진켑처 합성]
'4.15 제21대 총선'을 석달 쯤 앞두고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더불어민민주당을 제외하고 투표하자고 제안한 고려대 사학과 임미리 연구교수.서울남부지검은 이를 수사해 19일 임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엔 무혐의를,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죄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 본지db와 경향신문사진켑처 합성]

 

서울남부지검은 이를 수사해 19일 임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엔 무혐의를,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죄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과 시민단체등이 고발한 혐의중에 절반은 무죄, 반은 유죄라는 절묘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임 교수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임교수의 칼럼의 주장의 핵심은  
임 교수는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골자는 그의 주장이 담겼다.

일부의 칼럼들이, 언론인들이  쓰는 칼럼마저 맥없이 여권의 편만을 들거나, 청와대와 여권의 정책을 옹호하기 바쁜데 임 교수의 칼럼은 '쓴소리'였다.

여권을 감시.견제하기 보다 여권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글로  넘쳐나니까, '요즘 신문을 읽을 게 없다'는 말이 나오는 판에 임교수의 칼럼이 '쓴소리가 담긴 촌철살인', 고언이 담긴 언중유골'이라고 보수층인사들은 평가했다.

언론계에서도 임교수 칼럼을 여당이 문제삼는 일이 생기자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때 장기집권을 유신쳬제, 또는 체육관 대통령뽑기 위한 호헌을 내놨지만도  동아.경향.한국일보등에서 정권을 향한 매서운 칼럼이 쏟아내자 온갖 구실로 제갈을 물렸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민주당 고발행위를 놓고 비판했었다.  

 임교수의  칼럼의 주요 대목은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과정의 달콤한 공약이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경향신문 1월29일자에 보도닌 칼럼[사진=경향신문 켑처]
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경향신문 1월29일자에 보도닌 칼럼[사진=경향신문 켑처]

 

아다시피 임 교수는 진보 성향학자다. 이를 게제한 언론은 이른바 '경 한 오(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등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경향신문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 성향의 학자가 진보 성향의 신문에 쓴 민주당 비판 칼럼인지라 진보와 보수정치권의 파장이 컸다. 

민주당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임교수를 에 잇달아 고발했다.

  민주당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임 교수가 공식 선거기간이 아님에도 신문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선거법상 금지된 특정 정당 투표 권유 활동을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내에서 조차 비판이 일자 고발을 취하했지만 공직선거법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또다른 고발인이 있어 수사는 계속됐다.  
   
임 교수는 검찰의 기소유예사실을 첫 보도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고 최근 처분을 받았다"며 "기소유예 사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이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무혐의 사안은 증거가 불충분했고, 기소유예 부분은 공보 규정상 구체적 이유를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그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다"라는게 중론이다.

그러면서  "칼럼을 쓴 임 교수에게 투표권유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해석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