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전MBC, 인권위 권고 수용해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해소'
상태바
【방송】대전MBC, 인권위 권고 수용해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해소'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09.23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러달 째 아나운서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논란에 휩싸였던 대전MBC(사장 신원식)가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연합뉴스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대응 대전 공동행동등에 따르면 인권위가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는 비정규직으로 뽑는 성차별을 해소하라'는 권고를 수용, 이같이 최근 결정했다.

여러달 째 아나운서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논란에 휩싸였던 대전MBC(사장 신원식)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 전환하기로 결정했다.[사진=네이버블로그myqwer39켑처]
여러달 째 아나운서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논란에 휩싸였던 대전MBC(사장 신원식)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 전환하기로 결정했다.[사진=네이버블로그myqwer39켑처]

이에따라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당했다며 대전MBC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던 유지은 아나운서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된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대전MBC에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유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었다.

인권위는 또, 프로그램 하차 등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도 지급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대전MBC는 1990년 이후로 한명씩 모두 4차례 정규직 아나운서를 남성으로 채용한데 반해, 199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계약직 아나운서 15명, 프리랜서 아나운서 5명을 뽑았으나 모두 여성이었다.

대전MBC는 이같은 인권위의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도 받아들였다.

단, 위로금 지급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공동행동은  환영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대전MBC가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환영한다"며 "대전MBC의 이번 결정이 방송계 내 채용 성차별 관행을 없애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대전MBC가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