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추미애 아들 3차례 병가, 위법없다".VS."추미애, 보좌관에게 휴가담당 대위 연락처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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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추미애 아들 3차례 병가, 위법없다".VS."추미애, 보좌관에게 휴가담당 대위 연락처 넘겼다"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09.28 21: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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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질질 끌던 검찰 수사, 관련자 대부분 무협의...불기소.
-검 "서씨 3차례병가및 병가연장등 3번 지역대장 승인 얻은 것"
- 그러나 추장관이 보좌관에게 담당대위 연락처준 것 청탁아니라는 판단...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27)의 카투사 복무때 휴가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서씨의 3번의 병가는 위반이 없다며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보좌관에게 시키지 않았다던 추 장관이 직접 군 관계자(지원장교) 연락처를 보좌관에게 전달한 것이 밝혀지면서 검찰수사에 의혹마저 일고 있다.

▶▶ 검찰 발표요지.

이사건을 8개월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28일 서씨의 △최초 병가(2017년 6월 5~14일) △연장 병가(6월 15~23일) △정기 휴가(6월 24~27일) 등 세 차례 병가·휴가가 모두 당시 승인권자인 지역대장(예비역 대령 A씨(52))의 적법한 승인을 받아 이뤄져 서씨에 대한 군무 이탈 혐의 등이 없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27)의 카투사 복무때 휴가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서씨의 3번의 병가는 위반이 없다며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27)의 카투사 복무때 휴가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서씨의 3번의 병가는 위반이 없다며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사진=뉴스1]

검찰은 최초병가와 관련, 서씨가 첫 병가를 얻기 두 달 전인 2017년 4월 쯤 질병 관련 진단서를 당시 지원반장에게 제출해 A씨의 승인등 적합한 절차를 밟아  '꾀병 의혹'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즉,  구두로 병가를 얻은 후 실제 병가 명령은 없었지만,  당시 승인권자는 A씨이기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서씨의 병가도 A씨가 승인해줘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서씨는 최초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14일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던 B씨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B씨는 소속 부대 지원장교인 C 대위(32)에게 병가 연장 요건 등을 문의했고, C 대위는 B씨에게 "병가 연장은 가능하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전해 들은 A씨가 서씨의 병가 연장을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두 차례 병가에 이은 정기 휴가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 병가 중이던 6월 21일 서씨는 B씨에게 병가 추가 연장을 문의했고, 최씨는 다시 C 대위에게 병가 연장 여부를 물었다. 

이때 C 대위가 "정기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이 상황을 전해 들은 A씨가 정기 휴가를 승인해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새로운 사실과 의혹.

그러나 추 장관이 B씨에게 C 대위 연락처를 전달하는 등 서씨의 휴가 처리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린다"고 답변한 내용과는 다르다.

검찰이 공개한 추 장관과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추 장관은 아들의 2차 병가 당시인 2017년 6월 21일 보좌관에게 "C ○○ 대위(지원장교님) 010********"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B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네^^"라고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은 "○○(서씨)랑 연락 취해주세요(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라고 메시지를 또  보냈다. 

B보좌관은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의혹은 검찰은 보좌관 B씨의 '서씨 휴가 연장 요청'과 '정기 휴가 승인 여부 확인 요청' 등이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이다.

언론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기 휴가 승인 여부 확인 요청도 이미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정기 휴가를 확인한 차원"이라고 무혐의 처분했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정 청탁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면죄부를 줬다. 추 장관은 이날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수사 종결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사를 지휘한 서울동부지검의 김관정 지검장(56·사법연수원 26기)이다.

 그는 지난 1월 8일 단행된 추 장관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좌천시킨 뒤 대검 형사부장직에 있으면서 서울동부지검의 서씨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해왔다.

 7개월 뒤인 지난 8월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된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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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거사 2020-09-29 14:23:03
지나가던 똥개가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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