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 정정순 청주 국회의원 체포영장'...민주당은 "국회 법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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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 정정순 청주 국회의원 체포영장'...민주당은 "국회 법대로 처리"
  • 윤석민 기자
  • 승인 2020.09.2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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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15 총선회계부정의혹 정의원 소환불응하자 체포영장청구"
-민주당, 법원처리보고 국회의 관련법에 따라 처리.
4.15 총선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더불어 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상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사진=KBS켑처]
4.15 총선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더불어 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상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사진=KBS켑처]

 

4.15 총선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더불어 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상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정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정의원을 둘러싼 신병처리가 주목을 받게됐다.

청주지검은 28일  지난 4월 총선때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15일) 등을 고려해 오늘(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국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거나 회기 전에 체포·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로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해 영장이 발부하더라도 곧 바로 집행하지 않고, 정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정부는 국회에 이를 전달한다. 

이후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정 의원의  소속인 민주당은 현재 전체 의석 300석 중 과반을 넘는 174석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정의원의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 직후 입장문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진 정 의원에게 수사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적인 결정은 추후 수사 결과를 본 뒤 판단할 전망이다. 

국회의원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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