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북한총격사망한 공무원에 '월북론' 왈가왈부... '사자(死者)명예훼손'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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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북한총격사망한 공무원에 '월북론' 왈가왈부... '사자(死者)명예훼손' 안될까.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09.30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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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공연히 허위를 적시할 경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명문화'
-유족, "8년 공무원으로 조국에 헌신...정부의 월북주장 안맞으니 국제사회공조수사"
-해경, "빚 2억5000만원, 불우한 가정사등"...월북 결론.
-북한 NLL내 사건이라 북측의 협조없이는 진상규명 쉽지않을 듯.

북한 NLL영해서 북한군의 사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47)에대한 사인을 놓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등 유가족들은  이 씨가 월북했을리 없다며 국제공조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지난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도 가졌다.

반면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해경은 자체 조사 결과 사망한 이씨가 약 3억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중 2억6800만원이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등 가정사정 이라고 밝혔다.

▶▶이씨 유가족 주장.

해양수산부 소속 이씨는 지난 21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됐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은 이날 낮 12시50분 쯤 실종신고가 들어온 뒤 이씨 수색에 나섰다. 

북한 NLL영해서 북한군의 사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47)에대한 사인을 놓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해경측의 월북론이 나오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북한 NLL영해서 북한군의 사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47)에대한 사인을 놓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해경측의 월북론이 나오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그러나 찾지 못하고 이씨는 22일 밤 9시40분 북한 영해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씨의 유가족은 29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씨가 월북했을리 없다"라면서 국제사회의  공조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앞서 이날 해경이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데 대한 반론이다. 

이 씨 유족들은  "정부는 적대국 북한 통신 감청 내용은 믿어주면서 (이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하며 엄청난 범죄로 몰아간다"고 비난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씨는 "동생은 국가공무원으로 8년간 일했다. 조국에 헌신하고 봉사한 애국자였다"며 "이런 동생을 월북으로 몰아가는 정부에게 미래는 어디에 있냐고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씨의 형은 동생이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에 대해  "이번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단 한번도 연락이 없었다"며 "해경 발표 전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조사와 시뮬레이션 통한 여러가지 공법의 제시인데 뭐가 급했는지 다시 월북 프레임을 씌웠다"고 서운해 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숨지기 이틀 전까지 나와 통화했는데 월북에 관한 어떤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면서 "중국 불법어업 단속이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을때 '형님 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할 것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답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형은  "월북 의사를 밝혔는데 북한에서 왜 죽였겠냐"며 "이는 곧 월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NLL 이북에 섬도 많은데 아무리 코로나가 무서워도 데려가서 심문을 (했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NLL 이남의 해상 표류 행적과 동선, 당국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며 "이씨가 실종돼 해상 표류한 30여시간 동안 정부와 군 당국은 구조에 관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씨 사인을 철저히 규명해달라. NLL 북쪽으로 유입된 뒤인 '골든타임' 6시간 동안에도 우리 군은 그 어떤 수단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두 번의 골든 타임에는 아무 조치도 못받고 북측 NLL로부터 불과 0.2마일(약 321m) 떨어진 해상에서 체포돼 죽음을 당하는 억울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NLL영해서 북한군의 사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47)에대한 사인을 놓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해경측의 월북론이 나오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사진은 이씨의형 이래진씨가 2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회견장면[사진=뉴스1]
북한 NLL영해서 북한군의 사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47)에대한 사인을 놓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해경측의 월북론이 나오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사진은 이씨의형 이래진씨가 2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회견장면[사진=뉴스1]

 

▶▶해경등의 월북결론.

해경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인천 연수구 해경 청사에서 열린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다"며서 이렇게 밝혔다.

윤 국장은 "자체 조사 결과 사망한 이씨가 약 3억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 중 2억6800만원이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이라고 밝혔다.

 

북한 NLL영해서 북한군의 사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47)에대한 사인을 놓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해경측의 월북론이 나오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사진은  윤성현 해경청수사국장이 월북을 주장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사진=뉴스1]
북한 NLL영해서 북한군의 사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47)에대한 사인을 놓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해경측의 월북론이 나오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사진은 윤성현 해경청수사국장이 월북을 주장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사진=뉴스1]

 

또 "가정 상황도 불우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러나 이런 자료만으로 월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고 월북으로 결론 냈다"고 했다.

해경은 또 이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에 대한 조사와 실종 당시 조류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해경은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와 동료 진술을 근거로 선미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는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되며, 유전자 감식 중"이라고 밝혔다.

▶▶ 숨진 이씨에 대한 '월북론'은 사자(死者)명예훼손되나.

이씨의 형등 유가족들은 " 내동생은  국가공무원으로 8년간 일했다. 조국에 헌신하고 봉사한 애국자였다"라며 "이런 동생에대해   (숨진 동생과 유가족 명예훼손에 심각한 타격이 있는) 월북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월북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 훼손'뿐만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명예도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죄(死者名譽毁損罪)은 무엇인 가. 현행 형법 308조에는  공연(公然)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다.

그렇다면 허위가 아니라 사실인 경우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근래 친일행위자로 규정된 이후 가족이나 후손들이 이를 문제삼았으나, 사실로 확인되면서 사자에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본지>가 대전법조계 인사들에게 이를 물었더니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본질은 허위사실인지 여부라고 밝히고 있다.

대전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죄가 성립되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죄는 절대적 친고죄로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도 요건중의 하나"라고 했다.

일제시대 언론인을 친일행위자로 규정되자 유가족들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후손들의 명예를 휘손했다며 이를 규정한 단체들을 고소했으나 당시 언론기사와 사설등이 사실로 드러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축첩을 했다든지, 친일 자금으로 축재를 했다는 사실은 어떤 증거도 없어 이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후손들의 명예훼손등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그 예다. 

A변호사는 고소권자에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형사소송법 227조에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을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28조에는 친족 또는 자손인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경과 정부가 이번 해수부 공무원의 북한 총격피살사건의 경우  숨진 이씨의  '2억5000만원 부채와 이혼', '불우한 가정사'등이 월북에 직접적인 원인것처럼 밝히는 경우 허위일 경우 법에 저촉되지만 그반대이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게 법조계시각이다.

때문에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 NLL수계안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북한의 협조없이는 자칫 미스테리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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