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범계 vs 김소연 1억원 손배소...1년 10개월만에 6일 1심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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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범계 vs 김소연 1억원 손배소...1년 10개월만에 6일 1심선고.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10.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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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3선. 대전서을)이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이  6일 선고된다.

1심선고는 소송이 제기된 뒤  약 1년 10개월 만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왼쪽)과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유성을 당협위원장[사진=본지db]
박범계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왼쪽)과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유성을 당협위원장[사진=본지db]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6일  303호 법정에서 이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박 의원은 2018년 말 김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당시 대전시의원이었던 김 위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연관 등 의혹을 김 위원장 제기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었다.

변호사이기도 한 김 위원장은 손해배상 사건 변론기일에 직접 증인 신문을 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당에서 제명된 뒤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김 위원장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대전유성을에서 출마해 이상민 의원과 경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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