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 어린이집교사 "학부모에게 학대 누명과 폭행.폭언당했다" 극단선택...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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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 어린이집교사 "학부모에게 학대 누명과 폭행.폭언당했다" 극단선택...1심 판결은.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10.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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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사진=본지DB]
대전지법 전경[사진=본지DB]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 학부모로부터 학대누명과 폭행,폭언을 당한 끝에 2018년 11월 극단적인 선택한 사건.
  
어린이 집과 같은 동료교사들은 A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어린이 학대 누명, 폭행과 폭언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을 공개하며 A교사의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지난 5월 <본지>에 알려왔었다.

수사기관의 조사끝에 이 학부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동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60)와 며느리 C씨(37)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B씨와 C씨는 지난 2018년 11월 C씨의 아이가 다니던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여성 보육교사 2명을 수 차례 손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기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C씨는 동료 교사들과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보육교사들에게 "우리 아이가 보육교사에게 맞았다고 말했다"며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개념 없는 것들. 일진같이 생겼다"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았다"고 폭언까지 퍼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B, C측은 보육교사들을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없음' 소견과 의심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 등은 어린이집 내 CCTV 녹화영상 등을 통해 이 교사들의 아동학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교사의 학대를 근거 없이 단정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C씨는 이후에도 세종시청에 계속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이 이어지자 피해 교사 중 1명은 결국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 등에게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 원의 약식처분을 내렸지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재판을 열리게 됐다.

백 판사는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해 보이나, 검찰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큰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며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 합의재판부에서 맡아 심리할 예정이다.

※기사내용가운데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위해 당사자와 관계자의 보충의견이나 오보정정, 추가의견, 반론이 있을 경우 적극 지면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044)86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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