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융결제원 7명 前 원장들, 퇴직 후 연봉 1억원 상임고문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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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금융결제원 7명 前 원장들, 퇴직 후 연봉 1억원 상임고문 차지".
  • 윤석민 기자
  • 승인 2020.10.0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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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민주당 국회의원(세종갑) 국감서 '셀프'로 임명 지적.
-총회거처 신임원장이 위촉하는 형식 거처 상임고문차지.
[사진=금융결제원 제공]
[사진=금융결제원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초선. 세종갑)은 금융결제원 전직 원장 7명이 퇴직 후에는 '셀프'로 상임고문에 위촉, 특혜를 받아왔다고 7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은행 간 소액 지급결제 인프라인 금융공동망을 운영하고,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다.

 홍 의원은 이날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금융결제원장들은 퇴직 후 '셀프'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고문료와 업무추진비 등을 받아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정관 규정에 따라 상임고문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상임고문은 신임원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홍 의원은 "금융결제원의 역대 7명의 상임고문 모두 전임 금융결제원장으로, 사실상 셀프 위촉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본지db]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본지db]

상임고문은 고문료 월 500만원, 업무추진비 월 190만원 외에도 전용 차량과 유류비, 본인·배우자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가운데 최근까지 상임고문이었다가 물러난 전직 금융결제원장 A씨에게는  고문료 6000만원과 업무추진비 2190만원과 전용 차량(G80) 등 1년 동안 1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상임고문이란 직책에도 이들의 자문 횟수는 한 달 1∼3건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사실상 퇴임 장관보다도 나은 특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던 탓"이라며 "감사의 무풍지대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특혜성 예우를 뿌리째 뽑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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