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심평원, 계약업체에 경비물리고 제주호화출장, 김영란법위반"... 징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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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심평원, 계약업체에 경비물리고 제주호화출장, 김영란법위반"... 징계는?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10.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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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옥[사진=심평원제공]
심평원 사옥[사진=심평원제공]

"공공기관 임직원이 계약업체가 경비 처리하게 해 호텔에서 회의를 빙자한 이런 호사를 누리는 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의 부패신고시스템에 올라온 ‘외국인과 회의를 가장한 호화 술파티’란 제목의 내부 고발내용이다.

고발의 취지는 심평원 일부직원들이 지난해 4월 27일~5월 1일 제주도에서 진행된 7차 운영위원회때  숙박비 초과금 및 식비 등 총 597만 원의 경비를 계약업체에 물렸다는 취지의 내부고발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주도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서 심평원 해외협력단이 숙박하고, 낮부터 밤까지 킹크랩, 다금바리 등의 최고급 안주와 각종 술로 파티가 벌어졌다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특정감사 자료에서 현재 '바레인 프로젝트'와 관련,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이종성의원실체공]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이종성의원실체공]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요양급여 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심평원은 복지부의 특정감사를 통해 기관경고를 받은 뒤에야 감사 결과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   
    
  
심평원의 '바레인 프로젝트'는 바레인에 보건의료IT 시스템을 구축하는 155억짜리 사업으로, 심평원은 2017년 바레인 최고보건위원회에서 수주했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지난해 4월 27일~5월 1일 바레인 측과 프로젝트 7차 운영위원회를 제주에서 가졌고, 이기간 상황을 김영란법 위반인지를 가려달라는 내부고발에서  알려졌다.  

그러자 심평원 감사실은 제주도에서 진행된 7차 운영위원회 관련, 숙박비 초과금 및 식비 등 총 597만 원을 위원회 운영과 관련 없는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금품으로 판단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권익위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7차 운영위에 참석한 심평원 직원 16명 중 주된 책임자 3명을 금품을 수수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자로 판단한다”며 1명당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 등을 수수한 사유로 3명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나머지 단순 참가한 9명도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   
   
심평원 본부가 있는 강원도 원주경찰서도 해당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수사결과를 올해 1월 통보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무혐의를 의결했다.

 심평원은 "외부 법률 자문 결과, 경찰 수사 통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기관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이어서, 징계위 결정에 따라 기관장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심평원이 법령 해석을 자의로 했다는 지적이다. 

청탁금지법 23조 7항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도 5월 바레인 프로젝트 특정감사에서 “심평원은 청탁금지법을 소관하는 권익위와 경찰 수사 결과를 부정하거나 다르게 해석할 권한이 없다”며 “과태료 부과 결정은 관할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심평원에 ‘기관 경고’를 내렸다.   
   
심평원은 그제서야 지난 7월 관할 법원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종성 의원은 “심평원은 권익위, 경찰 조사에서 두 차례나 청탁금지법 위반 통보를 받고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복지부 특정감사 결과, 징계위에 비위 관련자가 참석하는 등 전반적으로 직원 기강해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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