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시, 행복청, LH등의 발주공사 세종지역건설사 참여폭 넓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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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시, 행복청, LH등의 발주공사 세종지역건설사 참여폭 넓힐 조례 개정"
  • 윤석민 기자
  • 승인 2020.10.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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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내 건설사들의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행복청등의 발주사업에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신설된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지역내 건설사들의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행복청등의 발주사업에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신설된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지역내 건설사들의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행복청등의 발주사업에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신설된다.

또한  해마다 한 차례씩  지역건설 산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했던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건설 산업현황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마련된다.

14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세종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또한 행복청과 LH등으로부터  세종시가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인 경우 세종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했던 사항을 포함, 세종지역건설 산업현황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행복청과 LH에서는“세종지역경제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에 공감하고, 나아가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실천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철규 위원장은“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계속 논의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지난 8월 제 64회 임시회에서 유철규 의원이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는 대표 발의하여, 지난 9.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 6월부터 세종지역 각종 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참여가 부진한 점과  대기업 건설들이 공사발주후 외지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맡기는 점을 지적, 세종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을 보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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