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노조 없는 중소기업도 '근로자 대표' 선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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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조 없는 중소기업도 '근로자 대표' 선출 가능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10.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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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노사위 합의...향후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영세중소기업들도 노조아닌 근로자 대표활동보장. 
-재계가 요구해온  탄력적 근로제도 '파란불'
노조가 없어 회사와 협상에서 불리했던 중소기업도 '근로자 대표'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사진=본지db]
노조가 없어 회사와 협상에서 불리했던 중소기업도 '근로자 대표'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사진=본지db]

노조가 없어 회사와 협상에서 불리했던 중소기업도 '근로자 대표'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6일 '근로자 대표'의 선출 방식과 활동 보장을 명문화한  합의문을 냈다. 

경사노위의 이 발표안은  향후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이날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조합도 할 수 없는 (영세) 노동자들의 권익이 현실적으로 보호되지 못했다"라며 "근로자 대표 제도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내 노조 가입률은 근로자의 전체 12% 정도인데 반해  88%의 근로자는 비노조원이다.

때문에 근로자 대표라는 용어는 있었으나 선출과 운영에 관한 명문화된 법 기준이 없어 유명 무실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면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해고 회피 노력 등을 협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근로자 대표의 지위나 권한, 선출방법 등 법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를 통해 근로자 대표의 지정, 선출, 역할이 사업장 규모별로 분명해졌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조를 근로자대표로 인정한다.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로 ‘근로자위원 회의’를 구성, 근로자 대표 지위를 갖도록 했다.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없는 사업장은 투표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의 개입과 방해를 금지토록 했다. 

합의문을 보면  △근로자 대표 임기는 3년이며 △노사 합의가 있으면 3년 한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 근로자 대표 활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근로자 대표 권한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성별 등에 따른 의견 청취 △근로자 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 △서면 합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 요구 등이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대표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합의에 따라 향후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을 통해 법제화할 예정이다.

현재 노동관계법 7개 법률 36개 조항에 산재해 있는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특별법 형태로 정리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손질할  전망이다. 

근로자대표 제도의 법제화로인해 향후 재계가 요구해 온 탄력적근로시간 합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탄력적근로시간 합의를 위해 사측과 근로자 대표가 협의토록했는데 근로자 대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협상 자체가 불가능했다. 

재계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당 52시간 근무라는 법적 제약으로 인해 회사 운영간 어려움을 느껴 탄력적근로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경사노위에서 기존 3개월이던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합의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법제화를 추진하다가  자동폐기됐으나, 21대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이 3건이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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