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 성폭력피해자 유서가 유일한 증거...항소심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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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 성폭력피해자 유서가 유일한 증거...항소심서 5년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10.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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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이 성폭력을 당했다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가해자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청사[사진=본지 db]
10대 여학생이 성폭력을 당했다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가해자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청사[사진=본지 db]

 

10대 여학생이 성폭력을 당했다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가해자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가해 남성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목숨까지 끊으며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며 숨진 여학생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죄로 징역 3년 6월을 받은 A(40.식당업)씨에 대한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으 높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아르바이트하러 온 10대 여학생을 추행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학생은 사건 발생 2년여 후인 2018년 겨울 성폭력 피해 내용 등을 유서에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유일한 증거물인 여학생의 유서에 대해 "피해자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역시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합의하고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등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과 여러 증거를 볼 때 아르바이트 당시에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심신을 피폐하게 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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