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세종.청주서 집사면 27일부터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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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전.세종.청주서 집사면 27일부터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10.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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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구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 기존 3억이상→앞으로는 집값무관하게 지자체에 제출.
-투기과열지구 종전 9억원 → 앞으로 주택거래는 모두 자금조달계획 내야.
-20일 국무회의 통과 ...전국 69개 조정구역등에서 의무화.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 오는  27일부터 대전과 세종, 청주를 비롯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등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세종시의 야경[사진=네이버블로그 탱크옥션 켑처]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 오는  27일부터 대전과 세종, 청주를 비롯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등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세종시의 야경[사진=네이버블로그 탱크옥션 켑처]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 오는  27일부터 대전과 세종, 청주를 비롯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등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전과 세종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계획서의 증빙 서류를 떼서 제출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골자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역지역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여기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현재는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일 경우로 한정해왔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왔으나, 앞으로는  이 예외 조건을 삭제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법인이 주택거래를 할 경우,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 한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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