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경찰서장 지역 연속근무 제한, 동료간 수사.단속문의 '안돼'"...반부패대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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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경찰서장 지역 연속근무 제한, 동료간 수사.단속문의 '안돼'"...반부패대책발표.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10.22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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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부정 부패를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한 지역에서 연속으로 근무하는 것이 제한된다. [사진=네이버블로그 켑처]
경찰은 부정 부패를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한 지역에서 연속으로 근무하는 것이 제한된다. [사진=네이버블로그 켑처]

경찰은 부정 부패를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한 지역에서 연속으로 근무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경찰이 퇴직 경찰 출신 변호사를 만나려면 미리 신고하고, 경찰청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가 구성된다.

경찰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부패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라며 "부패 요인을 예방해 고위직과 수사부서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 최근 논란이 된 일선 경찰의 개인 일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방 대책이 추진 중이다.

수사 부서에서 승진한 경무관, 총경은 승진 후 2년간 승진한 지방청의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게했다.

총경을 대상으로 경찰서장에 필요한 청렴성을 평가해 부적격자는 경찰서장에서 배제한다.

경찰서장의  청탁·유착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한지역에서 세번이상 근무는 제한된다.

이와함께 총경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 장기 근무를 제한, 부패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경에 해당하는 경찰서장은 지역의 치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연속으로 세 번 이상 서장을 맡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경찰 출신 변호사와 사적으로 만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호사가 된 선배 경찰관이 연락해온 경우 전관예우 차원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 신고를 도입하면 직원들이 변호사의 만남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착 우려 사건에 대해 '경찰서 수사심사관-지방청 책임수사관-감사 기능에서 최종 점검'으로 이뤄진 3중 심사체계를 도입했다. 

경찰 동료 간 수사·단속과 관련한 사건 문의는 금지된다.

다음 달 중 구성이 완료될 반부패협의회는 경찰청 차장과 외부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경찰 내부 위원 5명과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외부 위원 10명 등 총 15명(공동위원장 2명 포함)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경찰 반부패 정책 수립·진단에 참여하고 주요 비위가 발생하면 개선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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