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 】눈꺼풀 수술받은 환자 실명…수술의사 항소심서 금고10월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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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창 】눈꺼풀 수술받은 환자 실명…수술의사 항소심서 금고10월에 집유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10.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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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꺼풀 처짐(안검하수) 치료 수술후 시력을 잃게한  80대인 의사A씨(일반의)에 대해 대전지법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본지db]
눈꺼풀 처짐(안검하수) 치료 수술후 시력을 잃게한 80대인 의사A씨(일반의)에 대해 대전지법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본지db]

눈꺼풀 처짐(안검하수) 치료 수술후 시력을 잃게한  80대인 의사A씨(일반의)에 대해 대전지법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피고인 A씨가 반성하는데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금고 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병원에서 '눈꺼풀이 처지고 속눈썹이 눈 안쪽을 찌르는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B씨를 상대로 심한 출혈로 5시간에 걸쳐 안검하수 수술을 했다.

그러나   눈 부위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B씨에 대해 의사 A씨는 며칠간 통원 치료받게 하다가 뒤늦게 인근 병원으로 안내했다는 것이다.

B씨는 병원을 옮겨 진단한 결과 해당 환자의 중심 망막이 동맥 폐쇄 증세를 보였고, 그후  한쪽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A씨 병원에는 안과 전문 병·의원에 있는 시력검사· 안압 측정 등 장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수술 전 B씨의 복용 약물을 확인하거나 수술 후 출혈 등 후유증 영향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살피는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들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권순남 판사는 지난 7월 A씨에 대해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대답을 들었다'는 피고인과 간호사 진술 시점이 다소 다른 점, 수술 후 부기가 심한 데도 검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형을 내렸다.

그러자 A씨측은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검찰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인A씨의 항소에 대해 '반성과  피해자B씨와 합의한점'을 참작,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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