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경수 항소심서  ‘여론조작 혐의’징역 2년.. 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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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경수 항소심서  ‘여론조작 혐의’징역 2년.. 법정구속 면해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11.06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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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사진= 연합뉴스tv]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김경수 경남지사는 재판 뒤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에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킹크랩이라는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가 도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에게 제안한 2018년 1월에는 아직 지방선거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에서 지방선거운동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라며 "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것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닭갈비 식사'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 확정에서 고등법원의 판단에 다소 의문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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