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與, 이상민·오제세등 불이익 준...현역 의원의 단체장 출마 감점 기준삭제...논란
상태바
【속보】與, 이상민·오제세등 불이익 준...현역 의원의 단체장 출마 감점 기준삭제...논란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11.08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월 19일 현역국회의원 단체장 감점 25% 규정 사실상삭제.
-문재인대통령의 당대표때 김상곤 혁신안으로 평가받은 규정 후퇴.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선 선거 무공천 원칙에 이어 잇단 혁신안수정.
-당안팎 "내년 4월 재보선겨냥해 무공천과 감점제 모두 고친 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해도 당 내부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주당이 당규를 개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8.29전당대회전 이해잔지도부[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해도 당 내부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주당이 당규를 개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8.29전당대회전 이해잔지도부[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해도 당 내부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주당이 당규를 개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않고 대선을 제외한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천 심사에서 경선 득표수의 25%를 깎는 불이익 규정을 적용해 왔다.

이 규정에 의해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광역단체장으로 대전시장에 출마한 이상민의원(5선. 유성을구)과 충북지사에 출마한 오제세 의원(4선. 전직)등이 당내경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본선출전이 좌절됐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을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해당 규정에 추가했다.

이에따라 현역 국회의원 등이 서울·부산 시장 등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경우 국회의원 임기 4분의 3 이상을 채우지 않으면 후보 경선 시 득표수 25%를 감산하는 조항을 사실상 ‘삭제’됐다.

이는 지난 3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선 선거 무공천 원칙’ 개정과 함께 ‘혁신안 뒤집기’ 2호라는 비판이 당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해당 당규 개정은 지난 8월19일 이낙연 지도부가 선출된 8·29 전당대회 전에 이뤄진 것으로, 이해찬 지도부 때부터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에 나설 계획이 짜여져 있었던 셈이다.

8일 <본지>의 확인한 결과, 민주당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을 보면 지난 8월 개정을 통해 제35조(감산기준)가 변경됐다.

변경전 기준은 ‘공천관리위원회는 각급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공직자가 출마하여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고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해도 당 내부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주당이 당규를 개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8.29전당대회후 이낙연지도부[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해도 당 내부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주당이 당규를 개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8.29전당대회후 이낙연지도부[사진=뉴스1]

그러나 이를 지난 8월19일 변경하면서 ‘다만, 광역단체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을 붙였다.

 사실상 현역 의원들이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의 벽을 터준 셈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만든 안이었고 '혁신안'으로 평가받아왔다.

 처음에는 감산 비율이 10%였다. 임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공약한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로 인한 보궐선거 발생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

민주당은 10%이던 규정을  지난해에는  감산 비율 25%로 강화 했다.

 지난해 연말 이 규정을 토대로 21대 총선 출마를 고민하던 지자체장들에게 “불이익 규정은 사실상 임기 중간에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불출마를 강력히 권고했다.

이바람에 3선인 박용갑 대전중구청장등  다수 전국 시장. 구청장, 군수등이 실제 출마를 포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혁신안을 5년 만에 다시 변경하면서 진보정파인 민주당의 정치개혁이 후퇴했다는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선 선거 무공천 원칙'으 비판을 받으며  개정한데 이어  ‘현역의원의 단체장출마시 당내경선 불이익 혁신안 뒤집기’ 2호가 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인해 첫 수혜자의 대상은는 내년 4월 있을 서울.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현역 의원들이다.

현역 국회의원 중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는 우상호·박용진·박주민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는 박재호·전재수·최인호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충청권의 한 국회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지도부의 입장에서 이같은 기준으로 당선가능성과 능력이 뛰어난 인물들이 단체장출마를 포기해 인물난을 겪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역단체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기준으로 인지도가 높은 국회의원들이 단쳬장 출마를 제약하는것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비판이 나오자 한 주요당직자는 언론에서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