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세종청사 주변 빈번한 전국집회.시위로 코로나 19 '감염 조마 조마...방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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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세종청사 주변 빈번한 전국집회.시위로 코로나 19 '감염 조마 조마...방역강화'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0.11.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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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부터 100명 이상 집회금지...13일 마스크차용의무화
- 100명 이상 집회 금지 어길 땐 300만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강력대응 -
-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 지키지않으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한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200여명이 지난달 7일에 이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같은 달 1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사진=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네이버이미지켑처]
대한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200여명이 지난달 7일에 이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같은 달 1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사진=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네이버이미지켑처]

세종시는 9일 정부세종청사주변에서 전국단위의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리는 바람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 100명이상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등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0일 이후 세종지역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명이 넘는 만큼 100명이상의 집회나 시위를 자제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청사가 세종에 위치하자  전국단위의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리면서 정부부처의 안전 위협과 세종시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세종청사주변에서 열린 시위와 집회는 지난달 7일에이어 같은 달 16일 대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200여명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달 29일 '임금체계 개편,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개선 집회'에 1,000명이 모인 것을 비롯 지난 6일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파업 집회에 2,000명이 참석했다.

 오는 14일에도  전태일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 대회에 1,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세종청사앞 시위[사진=네이버 블로그 jjuya816켑처]
정부세종청사앞 시위[사진=네이버 블로그 jjuya816켑처]

 

세종시는 이에따라 이날 0시를 기해 집회‧시위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예방을 위해 100명 이상 모이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 조치로 세종시 지역에서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 및 시위는 금지된다.

단 집회나 시위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5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는 지자체에 신고ㆍ협의한 뒤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조건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감염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9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0일 이후 세종지역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명이 넘는 만큼 100명이상의 집회나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사진=세종시제공]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9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0일 이후 세종지역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명이 넘는 만큼 100명이상의 집회나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사진=세종시제공]

세종시는 또,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미착용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권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다"라며
"세종시민은 누구나 코로나 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착용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무엇보다 기존 고위험시설 12종에만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를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확대했다.
 
이에따라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추가 지정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사업주, 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참석자 등은 시설 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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